증여세 vs 상속세 뭐가 다른가? 비교,세율,전략정리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거나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비슷해보이지만 과세방식과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었인가?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전달을 하면 증여
살아있는 피상속인이 > 상속인(납세의무자)에게 증여합니다.
증여는 가족이 아닌 제삼자에게도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에 붙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고 증여세는 현금,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뿐 아니라 무형자산(저작권)에도 부과됩니다. 부모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리거나 나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 준 경우도 증여로 본다고 해요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공제액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 (5천만 원 / 미성년자 : 2천만 원)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 6억까지) 비과세적용 됩니다.
상속세란 무었인가?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당사자가 고인이 된 후의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부모인에게 재산을 상속받았다 할 때 그 상속이고 4촌 이내 가족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도 증여와 동일하게
유형/무형 즉, 금전의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과세합니다.
다만, 대출 등과 같은 금융채무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빚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서 그 빚을 먼저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빚 > 재산 일 경우 상속세가 없겠죠.
공제액은
기본 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 시 최대 30억까지 공제 가능)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발생시기 | 생전 | 사망 시 |
납세의무자 | 받는사람(수증자) | 받는 사람(상속인) |
공제방식 | 인당 공제 (10년합산) | 전체공제(1회성) |
세율 | 최대 50% | 최대 50% |
절세절략 | 미리 나눠서 증여 | 각종 공제활용, 유산분할 |
세율 (증여,상속 동일)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5월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절세팁!
절세한 재산이 나에게 있을까만은................
1) 자녀가 어릴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획적인 증여를 한다면 세부담이 적어진다고 해요
2) 상속 시에 유언이나 가업승계 요건을 미리 확인해서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도 방법
3) 가족 간 거래는 항상 시가글 기준으로 보고 증여세 신고는 3개월 내에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