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온라인 vs 애플리케이션) 과정, 필요서류, 차이점 정리
회사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해서 (하던 데로)
지난주에 서류바리바리 은행가서 1시간 은행담당자한테 취조당하고 법인계좌개설하고
은행사이트 들어가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서 다운로드하고 홈페이지 도메인 찾아두고..
준비 끝났다 싶어서
오늘 정부24 들어갔는데 (아.....)
아 맞다,
어플리케이션에서 판매한다고 했지;;;;;;
홈페이지 있다는 소리에 헛짓거리를 했더만요
작년 캘린더 찾아보니..
어플이라고 메모해둠 ㅠ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 중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포스팅입니다.
암튼 짜..아..증
통신판매업신고 (정부24)
통신판매신고는 온라인(전자통신매체, 광고물)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뤄지는 통신판매업에 필요한 신고절차입니다. 흔히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등등 시작하실 때 이 통신판매신고를 합니다.
예전에도 몇번 해봤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애플리케이션(구글, 앱스토어) 판매를 위해 준비 중이라서 신고가 필요했어요.
참고로 통신판매신고는 사업자가 있어야됩니다. (개인/법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예전에 신고는 하고 면허세를 면제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면허세는 1년에 1회 납부해야합니다. (이택스/위택스)
구분 | 면허세 |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기준) | 40,500원 |
그 밖의 시 (기준) | 22,500원 |
군 (기준) | 12,000원 |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15일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부과된다고 하니
미리 확인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에 필요서류 (온라인에서 판매)
신청 시 준비/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선지급통신판매)가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서는 오픈마켓( G마켓, 쿠팡, 11번가, 스마트스토어 사이트) 그리고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은행도 다 되는건 아니고 몇몇 은행만 가능하다 보니 국민은행 가서 계좌를 만들었답니다. ;;
그 외 추가로 소명/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아 알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에 필요한 서류 (어플리케이션에서 판매)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 등등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구독 등)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구매안전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정부 24 > 통신판매신고 > 회사정보입력 > 필요서류 첨부 하시고 신고하시면
기간내 신고/접수/처리결과 등이 문자로 옵니다.
그 후에 면허세를 이택스/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고 통신판매업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기관에 방문해서 수령하셔도 됩니다. (선택가능)
저는 어플리케이션 판매에 필요한 통신판매가 필요했는데
쓸데없이 은행에 가서 계좌 만들고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ㅠㅠ
앱 개발/서비스 하시려거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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