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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회사 / 근로자) 활용하기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근로자) 활용하기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방법 1 1. 회사담당자가 연말정산 시즌에 직원들에게 공지를 한다 2. 직원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 / 각각 다운받아서 회사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3. 회사담당자는 자료를 취합해서 --> 회계사무실 전달 or 프로그램에 입력 세액을 계산한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방법 2 1. 회사 담당자가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다 2. 직원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확인동의를 클릭한다. 3. 회사에서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 취합한다. 2번째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활용방법입니다.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은 국세청 ---> 회사로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더보기
사회초년생(신입)을 위한 '연말정산'이란 ? (첫 연말정산 준비하기) 사회초년생(신입)을 위한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정산에 관심이 생겼다는 건 이제 곧 12월 이거나 올해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겠죠?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가 쫌 있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실은 저도 잘 몰라요.ㅋㅋ ) * 본 포스팅은 아는걸로 주저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바람! 연말정산 이란 ? 국세청에서 1년 (1월~12월)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징수한(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번 계산해서 실손을 따져 세금을 많이 거뒀으면 환급해 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매월 월급을 받을때 함께 받는 것 중에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발급은 옛날에는 의무는 아니었지만 현재는 의무입니다. .. 더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제출하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제출하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1월~12월) 소득세 확정세금에서 -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 + 기타 지출액 (내역제출) 을 공제한 나머지 세금이 확정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적으면 추가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www.hometax.go.kr 근로자는 전년도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에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 개별영수증(증빙) 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프리랜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1월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본인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 연말정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