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및 납부세액 계산하는 방법!
법인은 1년에 4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관련 포스팅입니다.
1/25까지 부가세 신고에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영세한 사업자에게 부가세의 각종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의 부담경감과 납세의 편의를 위해서 신고/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각종의무 :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징수의무, 기장의무 등등 )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 (햇님반 사장님들) 사업자 내실 때 한 번쯤 생각하시는 게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중에 고민을 하시는데 사업초기에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많이들 하십니다!
신규사업자이고 매출이 8000만원 미달이면 다 간이과세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 광업, 전문직 등의 업종의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if) 사업장이 2곳의 경우
=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두 사업장 중에 한곳이한 곳이 간이과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한 곳이 간이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판매를 통해 번돈(매출)의 부가세 - 판매를 위해 쓴(비용)의 부가세를 공제하면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됩니다.
법인이나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등등을 통해 매출과 매입을 확인/계산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위 적격증빙을 남기기 어렵고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율 * 10%
* 공급대가 = 공급가액+부가세
간이과세자 매입공제
예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할 게 없어서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해 간이과세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소비자 대상업종)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1.3% 세액공제 가능 / 연 1000만 원 한도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
1) 신규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 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 만원 이상
= 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1 ~ 12/31 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12/31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1/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예전에 사업자가 있었을때 1번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못할 만큼 어렵진 않았지만.. 그리 쉽지도 않았습니다.
경험 삼아 직접 해보셔도 크게 문제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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