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준비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과정 1
정부지원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도 준비해 봤습니다.
처음진행해 보는 거라서 기관에 문의해봐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했던 과정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 관련 업무의 복습/기록/참고를 위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에서 기업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이상의 중소기업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80만 원 * 12개월(최대 9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
23년도는 1년 차 월 60만 원 * 12개월( 최대 720만 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 원으로(일시지급)으로
1인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세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https://www.work.go.kr/youthjob
지원대상
1)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5인 미만 기업은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준 피보험자수 의 50% 지원가능 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2) 연 매출액 '기준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예 ) 피보험자수 7명 * 1800만원 = 연 매출 1억 2600 만원 이상
--> 증빙서류로 '과세표준증명원' 제출하였습니다.
21년 or 22년 중 선택하여 매출액 중 기업에 유리한 서류 제출 하시면 되는데 1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 나이 만 15세~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기간 적용/ 최고 만 39세까지),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자
- 고졸이하의 학력보유자 (대학중퇴자 증빙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자 ----> 23년 추가되었네요
- 최종학교 졸업이후 총 고용가입 12개월 미만인 자 (딱 12개월 불가)
- 일용근로/3개월 미만 근로는 기간에서 제외
- 대학 졸업예정자(수료포함) 가능 ------> 23년 불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불가
- 채용일 직전 3개월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프리랜서 등으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 중인 자 (단, 휴업신고 나 부동산임대업 소지자는 증빙 시 가능)
- 계약직, 사업주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 비속 등)
- 외국인 (단, F-2, F-5, F-6 소지자는 가능)
- 타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근로조건 및 채용
- 정규직이면서 4대보험가입, 주 30시간 이상근로, 최저임금이상으로 고용된 자
참여 신청일 3개월 이내 채용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3개월 이내에 기업신청과 청년(직원)의 정보를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급제한
청년 채용일 3개월 전 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사업장 고용조정 이직자 발생시 (상실코드 23번/ 26-3번) 은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조정이 발생된 이후 3개월까지는 추가 채용된 청년은 지원 불가합니다.
포스팅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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