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준비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과정 2
을 이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청년도약장려금 진행 절차는
신청 > 자격심사 후 협약 체결 > 신청(직원등록) 및 서류제출 > 지원금 신청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23년도 청년도약장려금 진행 절차는
신청 > 직원등록(서류제출) 자격심사 > 협약체결 > 지원금 신청 순서로 과정이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및 기업정보 등록
워크넷 누리집 (www. work.go.kr / youthjob)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일자리 도약장력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운영기관은 회사와 근처의 기관으로 설정하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기관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주십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아서 계속 문의하면서 작성하고 보완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신청서 및 협약까지만 진행되고 지원금 신청은 진행을 못했어요. 담당자가 바뀌면서 신청할 때 작년 작성을 보면서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알고 보니 이전 담당자는 신청서를 대충 작성한 거였더라고요...
매출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야하고, 23년 청년직원 채용계획 (직원 수, 임금) 정보도 자세히 넣는 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직원 채용이 1명이 있었고 3명이 예정되어있어서 5명으로 입력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매출(과세표준증명원), 채용계획 직원의 임금도 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상으로 입력하라고 하셔서 보완도 했습니다.
올해 이미 채용된 1명의 직원명단(채용명단) 제출하니깐 기관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대상이 되니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심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바로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누리집 > 마이페이지 > 사업참여관리 메뉴에 보시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참여신청관리 / 채용자명단관리 / 지원금관리 메뉴에서 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제출
기관에서 직원의 적격여부 확인 후에 적합하다면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전에는 협약체결을 먼저 진행했는데 올해는 직원서류를 적합여부 먼저 확인하더라고요.
- 첨부된 신청 양식 (신청서, 동의서, 확인서 등등 )
- 중소기업확인서 (회사)
- 기업계좌사본 (회사)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회사)
- 근로계약서 (회사)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직원)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직원)
첨부된 양식은 출력해서 인감날인이 필요하고, 근로계약서, 사회보험 가입명부,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회사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에요. 그러나 첨부양식 중 일부는 직원(청년)의 확인과 서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졸업증명서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은 직원에게 받아야하는 서류인데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은
직원에게 사업자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발급가능합니다.
글이나 설명으로 들었을때는 어려웠는데 막상 진행해 보니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습니다.
역시 몰랐을때나 어렵지 알고 나면 어려운 건 별로 없구나 또 생각했습니다.
서류 제출까지 완료 하였고 그 후에 협약서와 지원금 신청할 때 이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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