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카드가맹점 매출확인하는 방법 (여신금융협회) 2
3월 법인세 자료 정리 중에 작년 5월 매출 중 카드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소식에
카드내역을 찾아 여기저기 뒤지고다니고 있는 여정기 2탄입니다.
이전 포스팅은
* 본 포스팅은 업무 중 경험/복습/기록을 위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
여신금융협회 (www.cardsales.or.kr) 카드 가맹점의 매출거래정보를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카드사마다 각각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아서 편리하게 카드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영세 가맹점, 중소가맹점 등의 카드수수요율이 다른걸 확인했는데요
영세와 중소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었는데 사이트에 안내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중소기업 가맹점 적용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 3 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의 13 제 2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조의 6 제 1항
연간 매출액이 3억을 초과하고 5억이하 (우대수수료율 신용카드 1.1% / 체크카드 0.85%)
적용되는 가맹점의 6개우러 수수료 적용 후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재산정함.
우리회사의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가맹점수수료율 > 대금지급 주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계산하는법
매입합계금액 - 지급예정합계 - 부가세대리납부금액 =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실적조회/부가세 신고서를 조회, 출력 할 수도 있어요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실적조회, 부가세 신고서 출력 메뉴입니다.
분기별 카드매출 건수와 기준년월 별 매입사(카드사)로 결제금액과 결제 구분도 확인 할수 있으니
각 카드사를 번거롭게 들어가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든 맹신은 금물이고 크로스 체크는 .. 팔자려니 생각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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