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신입)을 위한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정산에 관심이 생겼다는 건 이제 곧 12월 이거나 올해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겠죠?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가 쫌 있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실은 저도 잘 몰라요.ㅋㅋ )
* 본 포스팅은 아는걸로 주저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바람!
연말정산 이란 ?
국세청에서 1년 (1월~12월)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징수한(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번 계산해서
실손을 따져 세금을 많이 거뒀으면 환급해 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매월 월급을 받을때 함께 받는 것 중에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발급은 옛날에는 의무는 아니었지만 현재는 의무입니다. (참고로)
급여명세서를 보면
공제내역에 4대사회보험 중 (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 보험료)와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공제금액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연말정산과 관련있는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
소득세는 4대 사회보험료처럼 요율로 계산이 되지 않고 소득의 구간에 따라서 일정 세금을 일단 공제합니다.
본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일단 일률적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떼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지난 1년(1월~12월)의 근로자 소득을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으로 정산을 합니다.
이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응, 아니야 ~ 네가 낸 세금이야
신종 근로자 3.3% (사업소득)
회사의 직원 중에 보통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된 (정규/계약/상용 등) 은 1월~12월에 근로한 사실이 있고
실제 12월 ~ 다음 해 2월 사이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의 공지 내용에 따라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3.3%의 사업소득으로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받아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종소세로 연말정산받아봤는데.. 과정이 꽤 골치 아파요 ;; )
예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다 끝났는데 한 직원이 와서 '다른 직원들은 연말정산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서류다 제출했는데 연말정산 언제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담당자와 회계사무실에 알아보니 그 직원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 너 대상자가 아니래~ ' '왜요?'
알고 보니 회사와 협의해서 3.3% 사업소득으로 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너는 3.3%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 ' , '그게 뭔대요?
응 ~ 넌 근로자가 아니라 서류상 개인사업소득 (프리랜서)야
간혹, 세금을 안 내고 싶다고 or 세금이 너무 많다고 or 세금을 안 떼이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법이야 있겠지만 그 방법을 선택해서 오는 결과도 좀 알고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에서 하자고 해서 ~ 아니면 별생각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라 생기는 문제도 있으니.... 뭐 선택은 자유!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증빙)
사회초년생이고 연봉이 높이 않다는 전제로.. 1인 기준의 연말정산 기준
1월 15일? 넘어가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쯤부터 말일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공지를 합니다.
웬만한 지출내역은 홈택스로 연계돼서 집계/조회가 되는데 아닌 지출증빙은 서류로 떼서 꼭 같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예) 월세공제, 보험료, 의료 (안경/렌즈) 구매 등등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류 다운로드
귀속 연도 2023년 1월~12월 중 회사에 근속했던 월로 선택 (백수였던 월 빼고) 내려받으면 됩니다.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개인연금저축 / 주택자금 / 월세액 / 주택마련저축 / 기부금 / 등등
그 외 월세 (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2.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의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전회사에서도 세금을 공제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같이 합산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청년 중소기업소득세감면 90%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지 않으면 회사에 문의해서 같이 적용할지 말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몇 가지만)
사회초년생에게 해당될 만한 공제항목입니다.
2022년 기준이고 변동이나 상세 공제내용은 홈택스 or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충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론
연 소득이 높지 않으면 웬만하면 환급! 걱정 말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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