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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장_법인인감,사용인감,직인,명판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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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장_ 법인인감, 사용인감, 직인, 명판 구분하기 

 

 

 

회사에서 일하다보면 각종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간혹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자주사용하는 도장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장은 크게 법인인감/사용인감/직인/명판 정도 입니다. 

인감은 개인이나 법인 회사에서 각종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내용에 합의를 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양쪽의 (계약당사자)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데  즉, 계약자 본인(회사) 임을 확인하는 도장입니다. 

 

만약에 제3자가 서류를 조작하고 그 서류에 인감을 찍게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인감관리를 별도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인감/사용인감/직인/명판 등은 사무실에서 자주 사용되니 그 용도를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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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은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입니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는데요 혹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대표 수만큼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해요.  

법인설립 시에 법인인감신고서를 같이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온라인도 가능) 

은행이나 기관(입찰 등) 혹은 그 외 중요한 계약서 작성 시에  꼭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인감과 같이 제출하는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로  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보통 1번 발급받으시면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요  

일반적인 계약으로 제출 할 때는 3개월 이내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은행(대출 등) 에서는 1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용인감 

 

사용인감은  법인에서 사용하는 도장이면서 법인인감과 다르게 등기소에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도장입니다. 

사용인감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도장은 별도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사용인감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서 별도 직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 관리대장 작성 필요) 

 

아주 옛날,  (기억을 떠올려봅니다.....) 

경리일을 하기전에 영업부에서 계약관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입찰이나 계약 등 과 같이 서류제출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회사의 사용인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른 부서의 직원이 사용인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달해 주고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광경을 지나가던 회사의 임원이 보셨던거에요. 

"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다가 시말서를 썼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사용인감을 관리하는데  다른 직원이 어디에 도장을 찍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도장을 넘겼다... 였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시로  '저 다른 부서의 직원이 회사를 넘기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뻔했냐?'  

를 예로 들면서 ;;;;;   

 

(  지☆도 풍년이다 ;; )  

 

그만큼 회사에서 이 일을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는 누가 도장을 쓰던 회사의 사용인감은 무조건 제 앞에서만 사용하거나 제가 찍어서 주거나... 

법인인감이 필요하면 직접 관리부서에 찾아가서 그 관리 직원이 보는 앞에서 대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썼습니다. 

 

아무튼 회사 도장은 잘못쓰면 시말서감입니다. ㅋㅋ

 

그리고 법인임감과 사용인감을 같이 쓰거나 구분해서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사용인감계' 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양식이 있을테니 참고하세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용도가 조금 다른데요 . 

 

법인인감 사용케이스  사용인감 사용케이스 
* 금융거래 관련 서류 
* 중요한 계약서류 (회사 자산관련 매매 계약 등) 
* 영업의 양수도계약
*  그외 이에 준하는 중요한 계약 등  
* 대내외 발송공문 
* 일반적인 상거래(매매) 계약서류 
* 일반적인 용역계약  등 

 

 

 

(좌) 직인 / (우) 명판   / 출처 네이버쇼핑

 

 

 직인, 명판 

 

공문이나 각종 회사 서류에 네모 도장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회사명이 빨간색으로 한자나 한글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필요하지 않은 서류에 막도장 느낌으로 사용합니다.  

 

명판은  회사의 명함같은거에요. 

회사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이름 등등으로 제작해서 사용합니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수기계산서, 영수증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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