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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규직원 취득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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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규직원 취득신고하기 

 

 

 

신규직원 취득신고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무실에 전달을 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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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  로그인(공인인증) >  메인화면 > 사업장 가입자 업무 >  자격취득 신고 

 

신규직원이 입사를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주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는데요 

보통은 대행하는 세무사무실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데 지난달에 급여계산을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어서 

이번에는 직접하게 되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한 번에 쉽게 신고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EDI 도 있는건 아는데  잘 안 들어가서..   

 

www.4insure.or.kr 
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지만 근로자 고용정보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문의 

2011.1.1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에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주의.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용노동부 문의 

 

이라고 팝업이 뜹니다.    

 

작성 전에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을 하시는게 좋겠죠?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취득신고 작성 시 

가입자 2명이상인 경우  가입자 1, 가입자 2..... 모두 각각 입력을 하신 후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 20명 ) 

정보를 입력하시고 저장 > 제출 (신고)를 하시면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에 한 번에 신고가 됩니다. 

 

 

 

 

 

 

 

 작성방법   (예시)  

 

** 자격취득부호는 해당되는것으로 선택 

 

* 가입자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이름 / 자격취득일 

* 국민연금   :  자격취득부호 / 취득월납부여부 ( 1일 자 취득인 경우 말고는 선택가능) 

                        소득월액 

* 건강보험   :   자격취득부호 코드(07 / 지역가입자변경 ) 

* 고용보험   :   월평균보수 / 직종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계약직여부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동일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사/퇴사) 신고기한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 연금, 고용,산재 (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 )

 

 

[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

(1) 18세이상 당연취득 (1개월 이상 계속일하는 일용직, 기한부근로자, 1개월 소정시간 60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3) 18세 미만 신청취득  

(9) 전입 (사업장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취득  

 

[ 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 ]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등 건강보험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주의사항 

 

1. 보수총액 

평소에 취득신고를 세무사무실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직접 해보게 된 이유가 '월평균보수액' 때문이었는데요 

급여를 계산할때 자꾸 세무신고대행 사무실에서 고지된 보험료와 다르다고 해서 왜? 다르지?  하다가  공단에서 고지하는 보험료 개별을 떼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취득신고할 때 직원의 보수총액을 입력하는데요 

 

예)  200만원 (기본급) + 식대 20만 원 = 월급 220만 원    일 경우에  보수총액을 200만 원 (과세)만 입력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22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요율계산과 고지된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거였어요. 

신고에 보수총액이 같으면 요율계산이든 고지금액이든  차이가 없거나 (반올림, 절사 단위정도?) 있거든요.  

 

2.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지간은 (일반적 주 40시간) 인데 뭐 ,, 업종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3. 계약직여부 

   고용보험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여부를 별도로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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