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필요한 필수증빙 '적격증빙' 그리고 '미수취가산세'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알고 계시면 후회가 없고
그 근로자(직원들) 회사에서 욕 안 먹으려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적격증빙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회삿돈을 쓴다 = 적격증빙을 챙긴다 ( OK? )
적격증빙 과 미수취가산세 (2%)
법인&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거래처)로부터 재화 나 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증빙서류로 거래금액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조건. 절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비용(매입대금) 에 대해서 매출신고 & 부가세 납부 시에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취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사업부서의 직원은 회삿돈을 쓸 때 지출결의서를 올리는건 알아도 쓴 돈에 대해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받아오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적격증빙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이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하면 영수증 안가지고 온 직원은 회사에서 욕을 한 바가지 들을 수도 있거든요
간혹, 적격증빙이 아닌 거래명세서 나 간이영수증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니고 간이영수증은 비용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2%)가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수기계산서)는 해당 월 마감까지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대가 로 받아야 합니다. ( = 세 포함 거래금액)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행 거래처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신용카드 매입전표 (체크카드포함)
사업자용 신용카드는 매입전표(카드영수증) 이 적격증빙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기때문에 추가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전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여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적격증빙서류를 받았더라고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용이 아닌 지출입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가 더 있지만...
매입공제를 못 받더라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에서 비용처리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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