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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사업에 필요한 필수증빙 '적격증빙' 그리고 '미수취가산세'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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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필수증빙 '적격증빙' 그리고 '미수취가산세'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알고 계시면 후회가 없고 

그 근로자(직원들) 회사에서 욕 안 먹으려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적격증빙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회삿돈을 쓴다 = 적격증빙을 챙긴다   (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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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증빙 과 미수취가산세 (2%) 

 

법인&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거래처)로부터 재화 나 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증빙서류로 거래금액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조건. 절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비용(매입대금) 에 대해서 매출신고 & 부가세 납부 시에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취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사업부서의 직원은 회삿돈을 쓸 때 지출결의서를 올리는건 알아도 쓴 돈에 대해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받아오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적격증빙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이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하면 영수증 안가지고 온 직원은 회사에서 욕을 한 바가지 들을 수도 있거든요 

 

간혹,  적격증빙이 아닌 거래명세서 나 간이영수증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니고 간이영수증은  비용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2%)가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수기계산서)는 해당 월 마감까지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대가  로 받아야 합니다.  ( = 세 포함 거래금액)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https://i7i7.tistory.com/99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기세금계산서랑 다른점) 수취,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매입관리 팁

얼마 전에 2분기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가 끝났어요. 매번 부가세신고 기간에 느끼는 거지만 매출/매입관리는 진짜 귀찮고 어려운 거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거래처 세금계산서도 내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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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행 거래처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신용카드 매입전표 (체크카드포함) 

사업자용 신용카드는 매입전표(카드영수증) 이  적격증빙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기때문에 추가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전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여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적격증빙서류를 받았더라고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용이 아닌 지출입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가 더 있지만... 

매입공제를 못 받더라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에서 비용처리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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