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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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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제출하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1월~12월) 소득세 확정세금에서 -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 + 기타 지출액 (내역제출) 을  공제한 나머지 세금이  확정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적으면  추가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www.hometax.go.kr 

 

 

 

 

 

 근로자는 전년도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에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 개별영수증(증빙) 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프리랜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1월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본인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해당하는 귀속년도의  근로를 제공한 (연말정산 대상 ) 월의 자료를 한번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항목 클릭 후 다운로드 (PDF) 받으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 외 별도로 공제를 위해 제출하시면 좋을 추가서류는 

 

1) 보험료 : 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은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서류 

2) 월세공제 :  임대차 계약서 와 월세를 이체한 내역 

3) 기부금 :  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 

4)  외 기타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 영수증 

5)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명세서)  -->  매월 감면을 적용받고 있지 않을 경우, 제출하시면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6)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 )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연말정산에서 같이 공제 받고 싶으실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도 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홈택스 >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조회 메뉴에서  "제공동의현황" 을 클릭해서 부양가족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https://i7i7.tistory.com/63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90% 감면 신청하기 (이직 후 꼭 다시 신청해야하는이유)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90%) 감면 신청하기 (이직 후 꼭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22년 연말정산은 잘 하셨나요? 올해는 환급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환급을 받아서 너무 기뻤어요!

i7i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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