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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

2024 내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13.16% 인상! (4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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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4인가구 기준의 중위소득이 13.16%으로 가장 크게 오른다고 하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종의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각종 사회지원사업 (지원금제도)에서 이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1인가구 100명 중 중간값인 50번째 1인의 소득입니다. 

             1인 207.8만원    =  1인가구 100명의 소득을 1~ 100까지 줄 세웠을 때  50번째 1인의 소득 

 

기준중위소득의 구간은 최소 1인 ~ 6인까지 나눠서 있으며  각 소득추이 (중위소득 100% 기준)는 위에 이미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을 때에도  중위소득 180%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중위소득계산에 관심이 많아졌죠.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알려진 바로는 역대급 최대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비 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2023년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2024년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4인 가구기준으로  (중위소득100%)  5,400,964원 --->  5,729,913원 ( 6.09% 인상)  

1인 가구기준으로는 (중위소득100%)   2,077,892원 --> 2,228,445원 (7.25% 인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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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리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기준중위소득180%  기준중위소득200%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1인가구 3,116,838원 3,342,668원 3,740,206원 4,011,201원 4,155,784원 4,456,890원
2인가구 5,184,233원 5,523,914원 6,221,079원 6,628,696원 6,912,310원 7,365,218원
3인가구 6,652,224원 7,071,986원 7,982,669원 8,486,383원 8,869,632원 9,429,314원
4인가구 8,101,446원 8,594,870원 9,721,735원 10,313,843원 10,801,928원 11,459,826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이사비용, 산후 돌보미 지원 등은  중위소득 150% 를 기준

청년도약계좌개설은 180% , 국가장학금과 다자녀장학금은 중위소득이 200%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기대효과 

 

1.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의 혜택 더 많은 가구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4인기준) 기준중위소득이 6.09%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지원이 13.16% 되었고 월 213,000 원 증가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증가로 기존대비  저소득 2만 5천가구가 신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23년 (30%이하)   >  2024년 (32% 이하) >  2027년(35% 이하)까지  점차 상향할 예정으로 

    2% 상향 시 저소득 3만 8천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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