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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전액+생활비) 신청 및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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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0대~ 30대 직원들 입/퇴사를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와 함께 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같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요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취업 후에 어떻게 상환하게 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그리고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이 있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활용만 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더 나은 취업기회 그리고 저렴한 상환까지 1석 3조 활용이 가능하니깐 필요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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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중앙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 학자금 사업으로 대학교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저금리에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재학기간에는 상환의무를 유예하면서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조금씩 상환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두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대상입니다. 

 

상세기준은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자금지원 8구간)  만 35세 이하 학생이지만 

  선 취업 후 학교진학의 경우에는 만 45세 이하  (연령상한) 이고 

  3자녀이상(다자녀) 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는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 정부에서 국민가구소득을 조사해서 중간값을 정리한 것 
* 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가정 위탁방식으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 학부 직전학기 기준으로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대학원생)  기준중위소득 90%이하 (학자금지원 4구간) 이면서 만 40세 이하인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금액 및 금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있습니다. 

 

1)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전액 (대학생 : 전액 / 대학원 : 한도 O) 

   = 입학금 + 수업료 등 (기숙사비 제외) 

 

2) 생활비 대출 

   23학년도(기준)  1학기 최대 200만원 / 2학기 최대 150만 원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 금리는 23년 1학기를 기준으로 연 1.7%  (변동금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그리고 다자녀 가구 학생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에 따른 이자가 면제되고 

학자금지원 1~4 구간의 학생과 자립준비청년에 해당된다면 의무상환 개시전까지의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소득금액 상환기준이 2,525만원(23년 기준)으로  기준 이하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유예받을 수 있고 

초과될 경우에는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 최저소득은 250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24년 최저급여(시급, 월급, 연봉)   알아보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 진행 절차 

 

23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은 23년 7월 5일 ~ 11월 16일까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 과정은  홈페이지 신청 >  접수 및 대상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선정 >  학자금 대출지원 > 사후 관리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및 과정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정 소득이상 발생되게 되면 근로자의 회사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안내장이 발송됩니다.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가 되고 신고가 되는지는 이전 포스팅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i7i7.tistory.com/89

 

인사업무 / 사내직원 학자금대출 상환관련 원천공제 후 급여반영, 전자신고까지 진행해보았습니

회사로 원천공제통지서가 왔었어요. 국세청에서 뭐 날아오기만 해도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 경리업무가 아직 쪼랩이라서 겁만 많아졌어요. ㅜ- ㅠ (죄지은 것도 아닌데;;;) 얼마 전에는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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