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연차, 월차) 입사일 기준 vs 회계기준의 차이와 계산방법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개월(80% 만근 시) 1일 유급휴일 발생
1년 이상근로자의 경우 1년에 15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 유급휴가(입사일 vs 회계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 중 경험/기록/복습의 목적으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예전에 다년던 회사에서 일인데요~
사장님이 꼭 근로계약서에 연차휴일은 '입사일 기준'이라고 명시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느날 신규직원이 입사하자마자 연차 15일 맞죠?라고 물어보길래..
'우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야 ~ '라고 하니깐 다른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휴가를 먼저 쓸 수 있게 해 주는데요??
응 ~ 니네 사장하고 얘기해 ~
(참고로 그 직원은 입사 4일 만에 퇴사하셨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 주는 다음 회사에선 행복하길...)
유급휴일 계산방법 입사일 vs 회계 그 기준은?
제 생각으로는 신규직원이 많고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입사일기준으로
다년차의 직원 수가 많고 (직원수도 많고) 큰 규모의 회사에서는 회계일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 카더라..입니다.) 이유는 노무관리 목적이겠죠?? __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참고하시고 ~
1년 미만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씩 만근이 되면 +1일 유급휴일이 발생하는게 계산하기 편하고
다년차가가 많은 회사의 경우 직원 입사일별로 각 계산을 하는 게 더 복잡하고 번거로우니 말이에요.
하. 지. 만 원칙은 '입사일 기준'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유급휴가 일수가 다른데요 참고하시라고 표로 그려봅니다.
1년차 | 2년차 | 3년차 | 5년차 | 7년차 | 9년차 | 11년차 | 21년차 |
15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5일 |
1년차 , 2년 차 까지는 15일이고 그 이후는 2년마다 + 1일 추가로 발생합니다. (최대 25일까지만)
예) 2023년 7월 2일 입사한 신규직원의 입사일기준과 회계기준의 유급휴일을 계산해 봅니다.
* 2023년 입사~ 재직일수 (183일) / 1년 나누고 / 15 곱하고
7.5 일 = 183일 / 365일 * 15일
퇴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연차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봅시다.
1년간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깐 연차일수와 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조금 다르게 되는 것 같으니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연차휴가 퇴직정산
위 계산방식 처럼 유급휴가(연차)의 계산이 입사일 기준과 회계기준이 다르다 보니깐 직원이 퇴사를 할 시점에 정산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일수에 대해 추가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이 얘기는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든 회계를 기준으로 하든 상관은 없지만
다만,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서 정산을 할 때는 입사일 과 회계일 두 가지 방식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 회계일 기준 연차관리 회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 57일 인데 회계일 기준으로 48.5 일로 회계기준이 입사일보다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 8.5일에 대해 추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더 많다면 회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추가계산없음)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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