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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것 (수급조건, 신청과정, 방법, 수령액 )외 참고하면 좋을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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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계시거나 

권고사직(비자발적)등의 사유로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궁금한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정리해 봤습니다. 

 

 

* 본 포스팅은 경험으로 작성한 포스팅으로 참고용으로   

  기관 홈페이지나 기타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은 경험이 많이 섞여있어서 참고만 해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의 이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구직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면서 생활안정 및 빠른 이직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체불'로 퇴사를 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백수아닌 백수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내용 

구분 내용 (기간) 
구직급여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 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지원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 연장하여 지급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의 100%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급 
특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 60일 연장하여 지급 

 

개별연장, 훈련, 특별연장 급여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최대 2년연장이 가능한 건... 저두 포스팅 정리하면서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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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며 실업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려는 근로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1)  고용보험이 필수로 가입된 근로자 

 

2)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참고로,  예술인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9개월이상 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입니다. 

 

3) 불가피한 퇴직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의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4) 퇴직 후 12개월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하니 그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전체 내가 납입한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번 이직을 통해 회사가 바뀐 상황이라면 

1번 회사 (자발적 퇴사 1년 근로)  + 2번 회사 (자발적 퇴사 1년 근로) + 3번 회사 (권고사직 180일 미만 근로)으로 퇴사했을 경우 마지막 회사의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도 이전 2번의 회사에서 납부한 고용보험의 납입일이 1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 회사 (비자발적 퇴사 1년 근로)  + 2번 회사 (비자발적 퇴사 1년 근로) + 3번 회사 (자발적 퇴사 1년 근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합계가 180일이 넘지만 마지막 회사의 퇴사가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 

 

 다른 포스팅인 '퇴사하기 좋은날' 도 같이 읽어보세요!  링크는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경험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때까지의 과정은 

 

 1. 회사 퇴사자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는 퇴사자의 상실처리를 하면서 퇴사사유에 대해 별도의 코드로 상실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 회사) 사업장의 고용노동부 확인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줍니다. 

처리란,  퇴사 관련 내용을 근로자의 주소지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 

간혹, 회사에서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내 주소지의 고용노동부에 갔는데  '회사에서 처리가 안됬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아마도  중간 회사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노동부에서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보통은 1주일이내 처리가 다 되는 거 같은데 장기간 확인이 안된다고하면  회사 소재지의 고용노동부로 연락하셔서 처리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 근로자) 소재지 고용노동부 확인 

근로자의 퇴사정보가 근로자 소재지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이 되면 그때 가셔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실업급여'수첩을 받아서 오시면 됩니다.  관련 안내는 고용센터에서 해주니깐 패스할게요! 

고용센터 방문하시기 전에 온라인에서 수강하셔야 하는 과정을 미리 완료하고 가시면 확인/처리가 더 빠르겠습니다. 

 

4. 근로자)  재취업 활동 및 실업급여 수급 

알고 계시겠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월 1회 이상의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훈련을 듣는 것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훈련으로 대체한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에 따라서 3개월 ~ 8개월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대략 170 정도 되었던것 같은데 금액도 확실하지 않으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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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이 되셨다면 조기취업수당을 확인해보세요!

예) 실업급여 6개월 받는다면   50%가 남은 3개월째 취업을 하신다면 1년 후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에 대해 조기 취업수당으로 청구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이직을 하셨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상태를 알리실 때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취업을 못하신다면 '상병급여' 또한 아래 링크를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케이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자발적인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2. 근로조건이 채용 전과 후 달라졌을 경우 ( 안 좋아진 경우)  

3. 회사가 최저입금에 미달하는 급여로 직원을 고용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받고 있는 경우 

5. 회사가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해 위반한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노조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성폭력, 괴롭힘 포함)

7. 회사가 도산, 폐업 혹은 대량 감원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8.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통근이 어려운 경우)  

9.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10. 계약만료 

 

등등입니다. 

 

간혹,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전 근로자에게 계약연장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제안받으셨는데 본인의 선택으로 (위 10개의 경우가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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