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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회사 / 근로자)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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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근로자)  활용하기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방법 1

 

1. 회사담당자가 연말정산 시즌에 직원들에게 공지를 한다 

2. 직원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 / 각각 다운받아서 회사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3. 회사담당자는 자료를 취합해서 --> 회계사무실 전달 or  프로그램에 입력 세액을 계산한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방법 2 

 

1. 회사 담당자가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다 

2. 직원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확인동의를 클릭한다.

3. 회사에서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 취합한다. 

 

 

2번째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활용방법입니다. 

 

 

2023년 도입!!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편> 

 

연말정산 일괄제공은  국세청 ---> 회사로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3년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클릭 

 

 

1) 연말정산 대상 명단 등록

  >>  회사의 기본 정보 등록 ,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공유여부 체크 (동의/미동의) ,  저장! 

 

2)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확인 /관리 

  >> 엑셀(양식) 다운로드 + 근로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 업로드 후  명단 제출!!  

 

** 연말정산 근로자 명단등록/신청 가능 기간은  2023.10.31 ~ 2024.01.14 까지 가능. 

 

3) 일괄제공 파일 내려받기 

 >>  정보동의 한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로 제공 받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편>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취소. 조회   

 

1)  일괄제공 확인(동의) 정보 

   >> 간소화 자료를 제공 할 회사 선택  > 자료 수집. 이용 동의 체크  

 

 

 ** 만약에 내역 중에 회사에(원천징수의무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한데 

2024.01.19까지 삭제하면 됩니다. 삭제한 내역을 제외한 정보만 회사에 제공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하고 홈택스에서 조회도 불가하니 신중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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