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체과정 /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될 연말정산 전체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참고하는 자료이나 근로자도 준비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023 국세청 안내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준비하실 때 참고하세요~
1번부터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연말정산 세액이 계산되는 과정입니다.
총 포스팅 2부로 정리했습니다.
1. 연간 근로소득
연간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봉'입니다.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대가 ( 직원 월급, 상여, 수당 등)로 일용근로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총급여액은 연말정산 대상자(근로자)의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공제내역, 신용카드사용 등의 소득공제에 활용!
비과세 소득은
1) [실비변상적인 급여성격으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외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 등등
ex)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이내)
2) 현물식사 또는 식비 (월 20만원 )
3) 국외 근로소득 (월 100 or 300만 원 이내)
ex) 해외 파견근무 등
4)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급여) 연 240만 원 이내
5) 비과세 학자금 , 근로장학금
6) 출산수당 or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내)
7)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
8)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원 이하 )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공제액 (한도 2000만원 /속산표)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40%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총급여액 * 5% + 975만원 |
1억 초과 | 총급여액 * 2% + 1,275만원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은 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적용에 활용!
3. 인적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63.12.31 이전) |
20세 이하 (03.01.01 이후) |
20세 이하 60세 이상 |
6개월 이상 직접양육 위탁아동 |
제한없음 |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연소득 100만 원 / 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는 위 요건에 맞아야 하나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1명당 연 150만원 한도 기본공제 가능
요건 | 경로우대 (70세이상)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위 요건에도 해당되면 추가로 공제 가능 한부모 가정이면서 부녀가 양육가정은 부녀자 추가공제 <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중복 X)
4.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의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공제
5. 특별소득공제 (전액공제)
1)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공제
* 근로자의 4대보험 중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는 전액공제 됩니다.
2) 주택자금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이상 |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 ( 집 살라고 돈빌림 )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 ~ 1800만원 한도
(2014.12.31 이전 차입분은 종전 한도 적용)
6. 그 밖에 소득의 공제
1) 개인연금저축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 72만 원 한도)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당연도 납부에 한함)
* 근로소득금액 기준
4000만원 이하는 500만 원 / 1억 이하는 300만 원 / 1억 초과는 200만 원 한도
3)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 금액 40% 공제
4) 신용카드 ★ ★
신용,직불,선불,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의 15%~80% 소득공제
5)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 원 한도 /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6)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 연 1000만 원 한도)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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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전체과정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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