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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체과정 /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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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체과정  /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될  연말정산 전체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참고하는 자료이나 근로자도 준비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023 국세청 안내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준비하실 때 참고하세요~

 

 

 

 

 

 

1번부터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연말정산 세액이 계산되는 과정입니다.   

 

총 포스팅 2부로 정리했습니다

 

 

 

 

1.   연간 근로소득

 

연간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봉'입니다.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대가 ( 직원 월급, 상여, 수당 등)로  일용근로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총급여액은 연말정산 대상자(근로자)의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공제내역, 신용카드사용 등의 소득공제에 활용! 

 

 

비과세 소득은  

 

1)  [실비변상적인 급여성격으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외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 등등 

 

     ex)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이내)  

 

2)  현물식사 또는 식비 (월 20만원 ) 

 

3)  국외 근로소득 (월 100 or 300만 원 이내)  

     ex)  해외 파견근무 등 

 

4)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급여)   연 240만 원 이내 

 

5)  비과세 학자금 , 근로장학금 

 

6) 출산수당 or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내) 

 

7)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 

 

8)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원 이하 )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한도 2000만원  /속산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급여액 * 5%  + 975만원 
1억 초과  총급여액 * 2%  + 1,2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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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은 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적용에 활용! 

 

 

 

 

 3.   인적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3.12.31 이전) 
20세 이하 
(03.01.01 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6개월 이상 
직접양육 위탁아동
제한없음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연소득 100만 원 / 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는 위 요건에 맞아야 하나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1명당 연 150만원 한도 기본공제 가능 

 

 

요건 경로우대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위 요건에도 해당되면 추가로 공제 가능  한부모 가정이면서 부녀가 양육가정은  부녀자 추가공제 <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중복 X) 

 

 

 

 

 4.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의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공제 

 

 

 

 

5. 특별소득공제   (전액공제) 

 

 1)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공제 

 

   * 근로자의  4대보험 중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는 전액공제 됩니다. 

 

 

  2) 주택자금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 집 살라고 돈빌림 )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 ~ 1800만원 한도   

    (2014.12.31 이전 차입분은 종전 한도 적용) 

 

 

 

 

 

6.  그 밖에 소득의 공제  

 

 

1)  개인연금저축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 72만 원 한도)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당연도 납부에 한함) 

 

* 근로소득금액 기준 

   4000만원 이하는 500만 원 /  1억 이하는 300만 원  / 1억 초과는 200만 원 한도 

 

 3)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 금액 40% 공제 

 

 4)  신용카드   

     신용,직불,선불,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의 15%~80% 소득공제

 

 

  5)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 원 한도 /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6)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 연 1000만 원 한도)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이어서 보러가기 ! 

연말정산전체과정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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