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2분기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가 끝났어요.
매번 부가세신고 기간에 느끼는 거지만 매출/매입관리는 진짜 귀찮고 어려운 거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거래처 세금계산서도 내가 발행해서 내가 받고 싶은데 참.. 이래서 큰 회사들이 역발행을 하는 거겠죠.
부가세가 뭐냐고 질문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받을 때 꼭 챙겨야 두번일 안 하는 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 중에 경험/복습/기록/공유 등을 위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와 소득세법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포함)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06.30 이전은 2억)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종류
1) 전자(수기) 세금계산서 2) 계산서
- 홈택스 (hometax)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ASP)의 발급시스템 (이용 : 역발행 등)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 (예 : ERP 시스템 )
- 그 외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등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시기
[원칙]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 1/1 상품이 거래처로 넘어갔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 1/1
[특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거래처별 1 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작성해서 발급하는 경우
예) 1/1 ~ 1/31의 경우 작성연월일을 1/31로 해서 2/10까지 발급
** 거래처별 1 역월 이내 임의로 정한 공급가액을 합해서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예) 1/1 ~ 1/15 , 1/16 ~ 1/31의 경우 1/15, 1/31로 해서 2/10까지 발급
** 거래서류 증명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예) 1/ 5 매출거래 누락 한 경우 1/7로 작성해서 2/10까지 발급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전부 (혹은 일부)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청구/영수 등)
세금계산서 (영세율포함)
1) 일반 2) 영세율 3) 위수탁 4) 위수탁영세율 중에 선택
* 영세율 : 수출
* 위수탁 : 어디 맡겨서 판매하거나 어디 거 맡아서 판매하거나
공급받는 자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를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 중 선택하면 세금계산서 양식이 변합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기본 사업자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팁 1) 이메일은 가급적 양쪽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tax 이메일 + 실무자 이메일로 넣으시면 거래처에서도 확인이 빨라요
* 청구발행 : 돈 받기 전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영수발행 : 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필수/임의적 기재사항
구분 | 내용 |
필수로 기재되어야하는 내용 | * 공급하는(공급받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임의로 기재해도되는 내용 (있으면 좋고 없어도..뭐;;;) |
*공급하는(공급받는) 사업장의 주소 *공급품목+ 공급연월일, 단가 및 수량 등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큰 입점몰(11번가, G마켓, 더블유콘셉트 등등) 매월 판매분에 대해 정산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에 정산서에 간혹 부가세가 딱 안 떨어지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정산서 받으신 대로 발행하세요
대량거래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시에는 판매대금 - 업체수수료 제외하고 = 정산대금이 결정되다 보니깐
판매대금이 소수점 아래로 쪼개져서 33333.33333 이렇게 돼서 반올림해서 정산하곤 해요.
그러니깐 10% 억지로 붙이지 마시고 정산서 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제발)
전자세금계산서 vs 수기세금계산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는데 간혹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월 마감 이후 익월 10일이 지나면 전월로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도 하고 실무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수기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1) 미발행 2) 마감된 발행일자 3) (제대로 발행하고) 마감 후에 거래처 전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매입거래처에서 부가세 매입공제게 반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감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해서 신고하려면 매입처에서는 가산세 (지연수취 : 공급가액 * 05%)를 물어야 합니다.
직원은 상관없는데 사장님이 아시면 직원한테 ㅈㄹ (내가 진짜 열받아서!!!!!! )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에서는 거래처의 회계마감일을 확인하시고 그 기간 내에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전달해주셔야 해요. 보통 수기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전까지 반영할 수 있어서 분기 내에 전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처리하고 있는 팁을 정리하자면
거래처가 수기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라고 하면 일단 1) 거래주기를 먼저 확인하고 2) 지속적으록 계속 거래한다고 하면
거래처에 먼저 연락해서 분기(3개월) 단위로 정리해서 줄 테니깐 그때 발행하라고 얘기를 해둡니다.
수기발행 거래처는 대부분이 소규모라서 담당직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3개월치를 월별로 금액을 따로 정리해서 공급가액 + 부가세를 나눠서 전달을 하고 그냥 그 숫자대로 종이 세금계산서에 그리라고 하면 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배 째라고 할 때 살짝 언급해 주면 가산세도 흘려주면 바로 발행해 줍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세무나 회계 관련 업무를 대행으로 진행하고 계시면 담당자들이 신청방법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제출 > 민원 '거래사실' 검색 > 양식 작성 후 거래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공급자 지연발급 : 공급가액 * 1%
- 공급자 미발급 : 공급가액 * 2%
- 공급받는 자 지연수취 : 공급가액 * 05%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 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미발급 가산세 * 1 %
진짜 장부 맞추기 너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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