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만들기 1
경기도에 살고 있고
만 19세 ~ 39세 ( 1984.05.25 ~ 2005.05.24) 출생이며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이면...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 없지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청년들에게 기회를 ! 꿈을 위한 시드머니!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 2년을 저축하면 = 240만 원( 내 원금) + 경기도 예산 (현금 240+ 지역화폐 100) = 580만 원으로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왜 나는 그 전에 이걸 몰랐을까.....?
와,, 이건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돼!
저두.. 껴주세요 ㅠㅠ
13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규모,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 (오프라인 x)
규모는 총 6,300명
사업기간은
2024년 8월 ~ 2026년 7월 (총 24개월)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1일 ~ 6월 17일 (월) 18:00까지
(신청 및 관련 서류제출은 18:00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 ▼
* 대 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이면서
* 나 이
만 19세 ~ 39세 이하
(1984.05.25 ~ 2005.05.24 출생자)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기간( + 최대 3년 가능 )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재외국인 신청 x)
외국인 신청 불가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가구원에 포함됨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
정규,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휴직자 가능 (단, 서류증빙 필요)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05 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 2,675,000원 |
2인 | 4,420,000원 |
3인 | 5,658,000원 |
4인 | 6,876,000원 |
5인 | 8,035,000원 |
6인 | 9,143,000원 |
가족이 신청하면 그 중에 1명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개설, 저축, 적립 등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신청 후 가입자로 선정이 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통장을 개설하게 되고, 매월 10만 원씩 자동이체되어 적립됩니다.
매월 10만원만 가능 ( 초과납입 불가 )
통장은 가입자 명의로 개설되지 않고 재단명의로 개설되어 적립됩니다.
예) 0000 재단 (홍길동)
적립방법은
예 ) 000 재단 (홍길동) 계좌 000-000-0000로 매월 20일 10만 원 이체
근로자 납입금 | + 경기도지원금(매칭적립금) |
9월 20일 10만원 이체O | + 14만 2천원 적립 O |
10월 20일 10만원 이체O | + 14만 2천원 적립 O |
11월 20일 10만원 이체 x | + 14만 2천원 적립 X |
12월 20일 10만원 ....... | + 14만 2천원 적립 ...... |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인출, 해지가 불가하고. 담보제공등의 권한행사도 불가함
그리고 미근로. 미저축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소급도 불가함
기간 중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중도 해지되고 저축 및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됨
만기되면 만기 제출서류 와 온라인 만기 지급신청이 가능하고 _실제로 받을 날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됨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참여가능!
그리고!!
참여기간 동안 총 3회 의무교육 이수필요!!
집합교육 + 상시 온라인 교육(최대 2회) 등
알고 있어야 되는게 조금 있네요...
자세한 사항은 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같이보면 좋을 포스팅
(2)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준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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