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신청과정 준비 및 방법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 모두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서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친화인증'입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가족진화인증을 받는게 어떤지 해서 확인해 보니 마침 4월 18일부터(~6월 28일) 신청을 받고 있어서 준비 과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참고만해주세요.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모범적인 예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신청대상은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건을 충족한 기업, 전년도 신규인증을 취득한 기업입니다.
신규인증 기간은 3년 , 연장은 2년, 3년 연장은 2회 가능합니다.
2024년 신규인증신청 기간 : 4월 18일 ~ 6월 28일 , 연장은 ~ 6월25일까지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가족친화인증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근로자의 삶과 근무만족도 향상,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우수인력 채용 및 확보, 생산성 증가 등등 이 있습니다.
온라인 컨설팅 접수는 지난주에 가능하길래 5월로 예약해두었는데
이번주에 바로 신청 공고가 올라왔다고해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필수 요건 (최소충족)
가족친화인증은 아래의 요건을 필수로 충족된 기업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준수
2)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제한
3) 보건휴가
4) 임산부 근로보호
5)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간 근무시간 변경
6) 태아검진 시간 허용보장
7) 유급 수유시간 보장
8) 난임치료휴가
9)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0) 배우자 출산 휴가
11) 육아휴직제도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 직장 내 성희로 예방교육
14) 가족돌봄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15) 직장내 괴롭힘 금지
** 취업규칙이 필수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별도 다운로드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
4)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개요 __ 직접입력
5) 법규요건사항 및 인증배제사유 __직접입력
6)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__직접입력
중소기업은 (신규신청, 연장 ) 심사 비용이 무료
대기업, 기관은 신규신청은 100만 원 , 연장은 50만 원의 심사 비용이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현장심사 인증까지 대략 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인센티브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중에 '출입국우대카드'가 있습니다.
해외출입국 전용보안검색대 이용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우대카드는 기업당 1명 (동반3인) , 국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인천공항 90%) 기능이 있습니다.
해외출입이 잦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인것 같네요.
그 외 지역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등 ) 각 기관별 세무, 대출 금리우대, 지원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엄청 많아서 정리가 불가)
취업규칙이 필수로 준비되어있어야하기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부터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신청서 제출 후 현장조사(인터뷰) , 심사 등이 진행되면 그 과정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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