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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작성대상자 장부 작성 방법 및 무료 프로그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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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작성대상자 장부작성 방법 및 무료 프로그램 (국세청) 

 

 

사업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날부터 5년간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 3,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내기도 바쁜데 세금도 신고해야 하고 납부도 해야 하고 증빙도 보관해야 하고 

세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  대행을 통해서 처리를 하거나 처리를 못하거나 ;;; 

(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거지요;; ) 

 

어떤 사업이든 

처음 시작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1개만 잘 챙기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바로 '증빙 & 기록'입니다. 

 

 

정보 출처는 국세청 홈페이지 입니다.

 

 

 

 

1. 간편장부란 ?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한 장부입니다. 

회계를 잘 몰라서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식부기? 복식부기?

 

부기가 무었이냐 =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기록하는 것으로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는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복식부기 그 .. 헷갈리는 차변/대변으로 기록하고 단식부기는  차/대변을 몰라도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2.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그리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업종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제외)  3억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등  1억 5천 미만 
3) 소득세법 제 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7천 5백 미만 

** 업종상세는 국세청 홈페이지 '간편 장부'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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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더라도 간편 장부 대상이 아니라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 + 의사님들..) 

 

 

3. 간편장부 작성 장점  

 

1)  이자비용 등 사업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사업에  필요한(사용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비용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3)  간평장부 작성 사업자가 사업에서 적자가 생겼을 때, 향후 1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 장부는  거래 발생일 기준으로 매출액 (수입) 관한 사항, 매입액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간편 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각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엑셀(매크로 VBA) 형식으로 간편 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양식에 맞춰서 기록하는 게 더 좋을 것 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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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다운로드  > 강의교재 >  소규모(간편 장부) 사업자를 위한 간편 장부 작성 프로그램  

https://taxstudy.nts.go.kr/taxedu/main/main.do

 

납세자세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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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study.nts.go.kr

 

 

 

업종별로 매출내역과 매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업태(업종코드) 별로 간편 장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 사례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편 장부작성 대상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 외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그 대가가 부가세 포함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 법정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평소에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고  신고기간에  가까운 세무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면 어렵거든요 ㅎㅎ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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