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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장님도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 (보험료 지원금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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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도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 

 

 

 

소규모 회사의 대표님들은 보통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세요.

보험료가 아까운 것도 있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

굳이 저도 가입하시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 내 보험료가 아니니깐요 )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 

요즘에는 진짜..... 

탁! 하면 턱! 하고 쓰러질 것 같이 경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참고만 해주세요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도  고용보험 가입해두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하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자영업자의 범위는  사업자가 있으면서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 고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 

(소득세법 제 168조 or 부가가치세법 제8조)입니다. 

 

 

 

 

*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접수 > 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10109) 

*  (선택)   1)  50인 미만 사업장      2)  근로자 x 사업장   

 

 

 

[가입 시 참고] 

 

1.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 가입 불가 

2. 월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됨

3.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보수액(보수총액)은 당해보험연도말까지 변경 불가 --> 수정안 됨 

4. 고용보험 가입 이후 탈퇴, 체납 등으로 수급자격을 갖춰지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료 돌려주지 않음 

    실업급여도 못 받음 

 

5.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2년 이나 자영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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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신청양식에 맞춰 작성 >  파일은업로드  하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 초본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소)  

4.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 해당에 한함) 

 

신청 > 접수(처리)까지   5일~7일 소요 됩니다. 

 

 

 

 

 

 

 보수액 얼마로 신고?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 때   얼마로 가입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보수액을 정리해 보자면   ..

 

등급/구분 보수액 (보험료산정)  고용보험료   예상 실업급여 (폐업 시) 
1등급 1,820,000원 40,950원 1,092,00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1,248,0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1,404,00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1,560,0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1,716,00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1,872,0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2,028,000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등급별로  50% ~ 80%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을 생각하고 계시면  위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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