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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 연 7%로 받는 방법 < 푸른씨앗 > 대상, 신청방법, 혜택,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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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 연 7%  받는 방법 

 

 

 

중소기업 근로자 (30인 이하)가 알고 있으면 좋을 정보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정리해 봤습니다. 

 

 

* 참고만해주세요~ 

 

 

 

 

 푸른씨앗 

 

푸른 씨앗은 2022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  중소기업 사업자가 납부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할 수 있고  채권, 주식 등에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푸른씨앗을 시행한 이유가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DC/DB) 생긴 이유와 같더라고요 

근로자 퇴직 시 회사에서는 목돈(퇴직금)이 필요한데 경영상 이유로 목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임금체불'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갑자기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DC,DB) 랑 뭐가 다른지 궁금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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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 (DC,DB) 
적립,운용 지급형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 으로 조성하고 연금OR 일시금으로 수령 
회사에서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 퇴직금 일시금으로 수령 
퇴직금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 수령가능 
운영주체 근로복지공단 기업(회사) 기업(DB), 근로자(DC)
납입주체(부담금) 사업장 해당없음 사업장
운용위험부담 근로자 해당없음 DB : 사업장  / DC : 근로자
퇴직금여수준 부담금 ± 수익률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 : 부담금 ± 수익률 
중간정산 중도인출가능 중간정산가능 중도인출 DB 불가
세제혜택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 퇴직금 수령시 과세 연금수령시 과세이연
위험성 손실발생 가능O 임금체불 가능성 O 손실발생 가능O
그 외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O  해당없음 해당없음

 

 

퇴직연금제도 (DC,DB) 와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 씨앗) 은 2022년 9월 시행 이후로

2024년 6월 기준 누적 수익률은 10.99% ,   2023년  6.97%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퇴직연금 DC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2.35% 입니다.  

 

적립방식과 납부금이 비슷했는데 

다른점이 수익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만 활용하면 퇴직금 연 7%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 씨앗 가입방법 

 

신청은  푸른 씨앗 홈페이지 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입신청서(근로자대표 동의포함)  근로자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홈페이지 연결 ▲

 

 

 

푸른씨앗   근로자, 사업장 혜택 

 

근로자, 사업장의 혜택을 정리해 보자면 

예)  월 평균임금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부담을을 기준으로 10%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를 추가로 받을 경우  3년 기간 최대 80만원 정도 더 적립받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 운용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예)  월 평균임금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3년 기간 기준  최대 24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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