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 연 7% 받는 방법
중소기업 근로자 (30인 이하)가 알고 있으면 좋을 정보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정리해 봤습니다.
* 참고만해주세요~
푸른씨앗
푸른 씨앗은 2022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 중소기업 사업자가 납부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할 수 있고 채권, 주식 등에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푸른씨앗을 시행한 이유가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DC/DB) 생긴 이유와 같더라고요
근로자 퇴직 시 회사에서는 목돈(퇴직금)이 필요한데 경영상 이유로 목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임금체불'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갑자기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DC,DB) 랑 뭐가 다른지 궁금하더라고요
구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 (DC,DB) |
적립,운용 지급형태 |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 으로 조성하고 연금OR 일시금으로 수령 |
회사에서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 퇴직금 일시금으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 수령가능 |
운영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업(회사) | 기업(DB), 근로자(DC) |
납입주체(부담금) | 사업장 | 해당없음 | 사업장 |
운용위험부담 | 근로자 | 해당없음 | DB : 사업장 / DC : 근로자 |
퇴직금여수준 | 부담금 ± 수익률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 :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 | 중도인출가능 | 중간정산가능 | 중도인출 DB 불가 |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연금수령시 과세이연 |
위험성 | 손실발생 가능O | 임금체불 가능성 O | 손실발생 가능O |
그 외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O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퇴직연금제도 (DC,DB) 와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 씨앗) 은 2022년 9월 시행 이후로
2024년 6월 기준 누적 수익률은 10.99% , 2023년 6.97%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퇴직연금 DC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2.35% 입니다.
적립방식과 납부금이 비슷했는데
다른점이 수익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만 활용하면 퇴직금 연 7%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 씨앗 가입방법
신청은 푸른 씨앗 홈페이지 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입신청서(근로자대표 동의포함) 근로자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푸른씨앗 근로자, 사업장 혜택
근로자, 사업장의 혜택을 정리해 보자면
예) 월 평균임금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부담을을 기준으로 10%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를 추가로 받을 경우 3년 기간 최대 80만원 정도 더 적립받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 운용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예) 월 평균임금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3년 기간 기준 최대 24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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