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정리 (1)
업종, 감면비율, 지역범위, 한도 등
소규모 회사에서 알아두면 좋을 정보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이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업종)에 대해 2025년 12월까지 이전 사업연도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해서 상당액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출판업, 축산업, 어업, 광업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입니다.
도소매업, 물류업, 출판업, 제조업 사업을 하고 계시면 알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일 많은업종)
또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사업은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요건에 충족되어야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 비용의 비율이 80% 이상일 것!
(* 수입급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출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3. 지역과 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역과 범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지역)으로 매출이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아래표)를 준용하여 산정된 규모의 기업으로
업종 | 매출액 |
식료품, 음료, 기계, 자동차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 10억원 이하 |
4. 감면비율 (계산,한도)
구분 | 제조업 등 (지식기반산업포함) |
도소매업, 의료업 | 알뜰주유소 | 통관대리 등 |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
소기업 | 20% | 30% | 10% | 10% | 20% | 20% | 10% | 15% |
중기업 | - | 15% | - | 5% | 10% | 15% | - | 7.5%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또한 아래 추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에 110/10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기준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성실사업자로서 장부를 비치 기록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감면세액 계산은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과세표준 * 감면비율
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00만 원 뺀 금액)
!!) 그 밖의 경우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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