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전 1) 2) 3번) 은
1차 실업인정일이 오면
몇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취업특강을 수강한 후에
' 구직활동 외 ' 로 1차 실업인정활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첫날에 위 같은 안내문을 받으실 거예요
꼭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신청을 잘 못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1.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고용센터/ 온라인 전송 등) 하지 못 할 경우 실업인정일부터 2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날짜를 변경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 변경은 1회만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인정일로부터 ~ 5일이내 (주말 빼고) 지급됩니다.
만약에, 계좌압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압류제한이 되는 통장을 새로 개설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만약에 수급신청을 하고
(신청일 당일 포함 대기 ~7일) 이후에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해도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근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를 통해 받게 될 임금을 뺀 금액으로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4.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자격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취업 또는 자영업(프리랜서포함) 개시할 경우에는 불가.
전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1/2 를 초과한 경우 불가합니다.
자영업, 노무제공자(단기노무제공자), 예술인(단기예술인)은 조기취업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기 취업수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본인의 1/2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인터넷 실업인정은 해외에서 전송이 불가합니다.
국내 대리인을 통한 실업인정 자료전송은 출입국기록 대조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조치.
단, 해외취업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해외취업계획을 신고한 후에 한해서 해외 인터넷 실업인정 전송이 가능합니다.
6.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온라인/방문 등의 방법으로 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제출)
실업급여는 취업전일자까지 지급됩니다. 전화로 취업신고 불가
수급자 유형은
일반수급자 / 반복수급자 / 장기수급자 / 만 60세 이상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수급자 유형별로 실업인정일 취업활동 횟수와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한 2차 ~4차까지는 4주마다 1회의 구직활동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 외 활동 (직업심리검사, 취업특강, 직업훈련) 도 가능합니다. _ 선택가능
5차부터는 4주 기준으로 2회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 x )
구직활동 1회 + 구직 외 활동 1회
단,
1. 어학 수강은 재취업활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전체 수급기간 중에 취업특강은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
3. 허위취업(형식적 활동)은 모니터링으로 확인되면 구직급여 지급 안됨
= 면접 불참, 취업거부 등 ( 회사에서 신고를 한다고 함 )
4. 동일한 날짜에 취업활동은 1회로 인정
이전 포스팅에서 빼먹을 내용이라서 추가해 봅니다.
고용센터 방문 첫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뒷장에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실업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떼서 납부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이걸 신청합니다.
내가 내야 될 국민연금 (보험료) 1/4를 내가 부담하고 나 먼지 3/4는 지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말이 많으니....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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