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포스팅 5번째입니다.
1) 2) 3) 4) 포스팅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셨다면 조기취업수당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외에 광역구직활동비 와 이주비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용센터 문의를 꼭 해보세요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내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 전체기간 중 1/2 남은 상태에 조기 재취업이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을 한 후 1년 뒤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 또는 잔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후에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회사에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___ 회사에 고용된 경우
2.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____ 자영업의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에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했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운임영수증, 숙박료 영수 등 등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에 보류 또는 부직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___ (부정행위 확인 등)
이주비 신청은
수급자격자가 취업을 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주한 주소지 정보와 취업한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주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정도를 입력합니다.
처리 기간은 5일 정도입니다.
첨부파일은 이사화물 운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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