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장 불이익
실업급여를 잘못 받았을때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 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또한, 근로자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상태이면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 이전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 : 1일 66,000원)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장)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로
이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한 사업장에서의 부정수급 확인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 정부지원금/ 장려금을 받고 있는 회사에서는 참고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중단/취소 및 공모죄로 과태료 발생, 회사 연대책임부담발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대상 청년의 고용3개월과 고용 후 1년 간 감원방지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전체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권고사직 인원수만큼 가입 중인 직원들의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 지급대상 직원의 고용 전 3개월과 고용 후 1년간 감원방지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전체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시 장려금이 중단되면 지급된 장려급이 환수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 직원의 고용 전 3개월과 고용 후 1년간 감원방지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됩니다. |
인턴지원제도 | '청년인턴' '장년인턴' 지원제도 사업에서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이 아닌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또는 군 복무로 인하여 휴직이 필요함에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함에도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종료,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4. 사업장의 이전, 원거리 사업장으로 발령, 배우자,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가 발행하였음에도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8. 체력부족,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진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9. 사업내용이 위법하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근로조건 악화, 연장근로등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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