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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법인등기부등본 주소이전(관내이전) 직접신청해봤습니다. (서류준비부터 등기소방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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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주소이전(관내이전) 직접 신청해 봤습니다. (서류준비부터 등기소방문까지) 

 

얼마 전에 회사 본점의 이전이 있었어요.  이전 전에도 챙길 것이 많았는데 이전 후에도 마무리해야 될 것이 많네요. 

 

법인의 경우에  주소지 변경되면 꼭 챙겨야하는 업무가 있는데

1. 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 2.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3. 법인차량 주소지 변경등록입니다.  

이 중에서 1. 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 직접 진행해 봤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도 좋으나 이번참에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직접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 본 포스팅은 경리초보 업무에 필요한 각종 내용을 정리/복습/참고하기 위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부족한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용 ~  그럼 시작해 볼까요?!   

 

 

** 과태료 
상법 제635조 본점을 이전한 경우 등기기간(본점소재지 2주 / 지점은 3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인 소유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해  30일 이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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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록은 본점이전 후 2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관내이전) 이란? 

주식회사 본점이란 회사가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 (즉, 본사)입니다.  이 본점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가 됩니다. 동일한 관내 이전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 등)에서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입니다. 

 

회사 본사 주소가 종로구에서 중구로 변경된 거라 서울등기소에서 변경신청을 해야 했어요  

 

우선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들어가 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메뉴 상단에 등기신청 > e-form 신청하기 기능이 있어요. 요즘 웬만한 업무처리는 온라인에서 가능하죠 

e-form 신청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pc 오류가 계속 생겨서 너무 화가 났어요 ;;;;  (자꾸 멈춤) 

 

그래서 하단의 등기 신청양식 메뉴에서 >>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신청서랑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갈 생각입니다.  e-form으로 신청을 해도 어차피 등기소는 가야 합니다. 

 

 

 

 

 

위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상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등기번호, 구본점 (이전하기 전의 본점 소재지), 신본점 (이전한 본점 소재지)입니다.   양식의 예시가 잘되어 있어서 작성은 어렵지 않았어요.  머리가 아픈 건 그다음이에요 

 

 

각종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 ) 

 

1. 정관사본  :  동일관할 내에서 정관이 필요 첨부서류는 아니에요 그런데  본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본으로 준비를 했고 간인은 일단 안 하고 가져갔어요 (실제로 정관은 없어도 된다고 해서 제출 안 했습니다.) 

 

2. 본점이전 결정서  :  이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양식'이 있어요. 별건 아니고  법인이사회에서 OOO ~ 관한 이유로 법인의 주소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의 양식인데 법인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록면허세를 먼저 납부하여 그 영수증을 출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세 납부 진행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하고 확인서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가 관내이동의 경우에는 저렴한 편이에요. 관외 (지방->서울, 서울->지방) 등으로 변경되면 3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4.  위임장  :  직원이 처리를 해야 할 때는 위임장을 꼭 준비해야 됩니다.  위임장 외에도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도장도 챙겨주세요!!  ( 위임받아 변경신청을 할 직원의 개인도장입니다)  

 

5.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영수증 :  등기소에 가서 변경신청을 하면서 등기수수료를 납부해도 괜찮지만 은행에 직접 가야 되고 과정, 시간이 꽤 번거롭습니다.  미리 등기소 사이트에서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같이 가져가시면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등기소 사이트에서  메인 상담메뉴 전자납부 > 법인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가 있습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신청서 > 등록면허세영수필증 > 본점이전결정서 > 정관 >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순서로 준비해 주시면 더 처리가 편해집니다. 

 

서울등기소는 아침 9시부터 운영한다고 해서  9시까지 등기소에 갔어요. 

참고로 주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시청역 10번 출구)로 갔었던 터라 그리로 갔죠.. 

(이 얘길 왜 할까요.......? )   

 

여기가 아니었어요 ㅠㅠ 

제가 가야 되는 등기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교대역 11번 출구와 서초역 7번 출구 사이)였습니다.  

회사가 법인이고  "OOO 주식회사" 의 경우에는 서초로 가야 됩니다.  

신청서도 서류도 등기소 운영시간, 약도도 다 잘 챙겼는데  이걸 몰라서 헛걸음했어요 

 

 

 

 

1층으로 가시면 등기운영국이 있습니다.  등기운영국 들어가시기 전에  등기신청/변경 등 상담부서가 있어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면 제출서류를 잘 가져왔는지 부족한 게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십니다.  

준비를 잘해가서 변경신청까지는 10분이 채 안 걸렸네요.   

 

변경내용에 보완/이상이 있으면 연락이 오고 2~3일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변경된 거라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2일 후에 등기소(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연람을 해봤더니  신 주소로 변경이 되어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알아보고 직접 해보니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법인주소 이전할 일이 있을 때 과정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도 하고 있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 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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