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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후기 3편 민사소송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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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던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못 받았어요ㅠ 

그래서 지금은 제 '권리'를 찾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부터 민사소송 그리고 체당금 신청에서 수령까지! 전 과정을 포스팅하고 있고 이번 포스팅은 3편 '민사소송 편'입니다. 

 

 

이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1) https://i7i7.tistory.com/3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면? 후기_#1편(임금체불신고하기)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를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최..

i7i7.tistory.com

2) https://i7i7.tistory.com/6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를 받다?_임금체불 후기 2편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당했어요. 임금도 정산을 못하면서 세금은 냈을까..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를 받으니 실감이 나더라구요.. (하..) 산 넘어..

i7i7.tistory.com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고 참석해서 체불 내용과 금액을 회사와 (삼자대면) 다시 한번 확인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진정서 제출부터 ~ 고용노동부 참석까지 대략 2주(소요) 그리고 임금체불확인서 받기까지 (2~3일) 대략 준비기간만 16일 정도 걸렸네요  저는 진행이 빠른 편이라 만약에 회사와 임금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다를 경우, 시일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간략 브리핑~]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야 이 포스팅을 보실 이유가 없을 테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체당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회사에서 돈 나올 기미가 전혀 없을경우..)

최~대한 회사와 관계를 좋~게 일단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게 이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1.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받기 

고용노동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게 되면 2부를 프린트해주세요.  (1부는 민사 준비서류로 또 1부는 소액체당금 신청에 사용할 거예요) 

 

2. 임금체불 노동자 지원제도 [무료 법률구조 신청하기]

다음 순서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담예약(내 주소지)을 하시고 일자에 맞춰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절차는 이렇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 체불 노동자 지원제도 [무료법률구조] 세부내용 

 

① 지원대상 :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노동자

② 지원내용 :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비용 지원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지원 X)

③ 구조절차 : 구조신청 → (사실조사 → 구조 결정 → 구조 계약(체결) → 소송수행)

④ 필요서류 : ▶ (공통)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노동자 주민등록 록 등본 각 1부씩

                   ▶ (사업주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 집행 시 1부 추가 필요)

                   ▶ (가압류할 경우)

                     -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씩

                     -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 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 사업주 소재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물 (법률구조공단 가실 때 챙겨가세요)

① 체불 확인서 1부  ② (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막도장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바로바로 쭉쭉 진행하고 싶어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자마자 대한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상담예약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담예약을 하려고 보니 5월 중순까지 예약이 마감되어있더라고요.  예약을 하고도 1달 정도를 기다려야 상담을 받을 수...... ( aC.. 언제 기다려..ㅈㅈ) 

 

일단 제일 빠른 날로 예약을 하고!!! 

 

저처럼 바로바로 진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센터에 출석일자를 안내받으셨을 때 바로 대한 법률구조공단 상담예약을 하세요.  위에도 언급했지만 대략 2주 +@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일정이 지연돼서 예약하신 날짜에 상담 방문이 어렵게 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예약하시고 3번인가? 불참하시면 다음 예약이 안될 수도 있어요)   

 

구조절차가   구조신청 → 사실조사 → 구조 결정 → 구조 계약(체결) → 소송수행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실제로 우리는 구조신청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단에서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위임하는 거라서 막도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정보를 어디선가? 봐서 미리 집 주변에서 막도장(4,000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막도장은 분실 우려가 있어서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방문하실 공단에 미리 문의해보세요.  막도장 안 쓴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달라고 하면 왔다갔다 귀찮아지거든요.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또. 집에 프린트가 없어서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고 왔습니다.  (비용 : 1,000원~1,200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5월 중순으로 상담예약을 했지만  저는 더 빨리 진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준비물을 다 챙겨서 그다음 날  제 거주지 관할 대한 법률구조공단(지역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순서대로 불러주십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상담 시작해요) 

예약을 하고 가시면 30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예약 없이 가시면 10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대기자가 없으면 예약없이 가도 좀 더 길게 상담이 가능할 수도 있죠. (케바케;;;)  

 

저는 10분 안에 끝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회사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확인서 받았고 민사소송하려고요!' 말씀드리니 바로 접수해주셨습니다.  말은 1분도 안 했고 바로 접수해주셔서 다 해서 10분쯤 걸렸네요..

바로바로 가면 이렇게 빨리 접수할 수 있는데 예약 날까지 기다렸으면 한 달도 더 걸렸을뻔했어요.

그리고 상담 마치고 나오면서 이전 예약도 취소하고 나왔습니다. 

 

진행과정이 수시로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또 한 단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민사소송 접수 > 진행 > 판결 > 진행될 때까지 잠시 잊고 일상생활하다가 판결문 받으러 오세용~♪ 하면

그때 다시 방문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사항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가 필요한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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