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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퇴직금분할약정. 월급날마다 +@금액이 더 붙었던 이유? 아, 됐고 원칙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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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약정. 월급날마다 +@금액이 더 붙었던 이유? 

근로자가 퇴사 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분할하여 임금과 함께 정산을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동법 제8조에 위배되며 무효입니다.  사회초년생, 아르바이트, 파견직, 계약직 정규직(소규모 사업장)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잘 봐주세요! 

과거에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 경우 겪어봤어요. 물론, 회사에 다 청구해서 다시 받아 냈지만요. 

아직도 이런 꼼수를 쓰는 회사가 있는게 당황스럽네요.  

 

수년 전,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쯤. 

당시 단기계약(11개월)로 입사를 했던 터라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니 원칙상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어느 날,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11개월 후는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냥 퇴사를 시키기 마음이 좋지 않다. 퇴직금(조?)으로 대체 가능한 비용이 있는데 11개월로 분할해서 월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제가 들었던 기억이에요.. 오래된 일이라..) 이제 막 회사를 들어간 터라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했죠~ 그리고 11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다시 12개월(1년)을 연장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해서 12개월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깐 총 재직기간은 1년11개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12개월이 흘렀고 예정대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직을 했어요.  그리고 2주 후 퇴직금이 정산이 되지 않아 회사의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담당자 왈,  퇴직금은 월급으로 1년 11개월동안 지급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_-'')  그리고는 합의된 내용으로 정산할 퇴직금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근로계약서를 꺼냈고, 계약상 퇴직금분할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고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한 시점에 퇴직금 분할 정산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도, 내용에 동의한 적도 없음을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깐 그때부터 담당자가 어쩔 줄 몰라하더라구요. 그렇게 회사는 1달의 시간을 더 끌었고 저는 모두 정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이전 근무했던 직원들 모두 저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 그 직원들은 (뭣모르고) 그냥 나갔.. ;;


■ 퇴직금 분할약정에 숨겨진 진실

보통 이런 경우(제 경험에 의하면), 정규직보다 계약직이나 단기 파견직 근로자에게 이런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유는 회사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계약 만료로 처리하고 근로자의 소속을 바꾸던가 아니면 새로운 2년짜리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최대 2년, 매번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를 대비해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번거로운 거죠.  요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한 것 같습니다. 

 

■ 꼼수는 이게 꼼수 

사전에 퇴직금분할약정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근로계약서 상에 내용을 명시해서 근로계약을 하면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회사는 없어요.(무효인걸 알거든요) 더욱이 근로계약서 등 서면에 이런 조건을 명시 할리가 없겠죠. 그러니깐 대부분 대충~ 설명하고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지 않고 임금으로 처리합니다. 

 

■ 퇴직금, 요구하세요.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 1) 근로계약서 2) 급여명세서 이 두 가지 확인하고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면 당당하게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세요.  만약, 미리 줬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체불'에 해당됩니다. 마침, 제 포스팅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부터 ~ 민사소송 진행까지의 내용이 포스팅되어있네요 (이런 우연이!ㅎ)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퇴직금. 회사가 돌려받으려면?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퇴직금을 돌려 받으려면 매월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한 +@금액이 임금이 아니라 퇴직금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신 경우는 해당사항 없는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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