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90%) 감면 신청하기 (이직 후 꼭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22년 연말정산은 잘 하셨나요?
올해는 환급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환급을 받아서 너무 기뻤어요!!
23년도 소비를 열심히 해서 연말정산을 잘 받아보자고요!!
22년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진행하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
경리업무를 처음 해보시거나 그중에 연말정산도 처음 해보시거나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도움이 될 정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말고요)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와 관련된 내용 중 복습/기록/참고를 위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부족한 내용도 제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된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청년 (15세~34세),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 (청년은 5년) 간 소득세의 70% (청년은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신입이나 청년(15세~34세)에 해당하는 근로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신청해 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저도 옛날에 회사에서 신청해 줘서 혜택을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신청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득세 감면은 소득이 많아야 소득세 감면혜택이 커지는데 그때는 소득이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아는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 좋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이번에 22년 (23년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해 보면서 꽤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알고 봐야 잘 보이고 잘 활용할 수 있을 테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감면되는 금액은 최대 150만 원이었는데
23년에는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니깐 근로자분들은 꼭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회사의 경영관리 담당자는 회사 직원 중에 해당이 되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확인하는 방법
* 근로자 확인방법
홈택스 > 공인인증서(로그인)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명세서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다운로드
이전에 신청한 기록이 있다면 시작인 ~ 종료일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료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신청을 해서 종료일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전회사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직을 하게 되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도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회사 경영관리 담당자마다 알아서 확인을 해주기도 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일도 많아요.
필요 서류는 아래 있습니다.
* 회사가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공인인증서(로그인)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 직접작성 제출방식 > 기본정보확인 > 상세내역입력 해보시면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시작~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서류 및 처리과정
소득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병역증명서 등) 등
회사에 제출하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신청을 하는데요
신청은 홈택스에서 신청해 주시거나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의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연말정산이랑 무슨상관? 이며
감면대상인고 감면기간 중인데 이직 후에 (재)신청하시 않으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 감면도, 연말정산 시 납부/환급을 결정하는 것도 근로자의 소득세!인데요
소득세는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4대 보험 외 소득세가 일정금액으로 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먼저 공제를 하는데
연말까지 먼저 뗀 세금을 기준으로 그해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환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연말정산 때 온갖 영수증, 보험, 월세납부내역, 의료비용, 가족(부모님) 등의 지출내역을 다 넣으려고 하죠.
이때 같이 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도 적용되는데 단, 소득세 기준으로 적용할 게 있을 때 적용됩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연말정산 시 다른 지출내역(영수증 등)으로 이미 환급을 받게 된다면 소득세 감면혜택은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까지 다닌다면...... 뭐 괜찮겠지만
중간에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할 일이 없어지면 ;; 근로자는 결국 혜택을 못 받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
소득세 감면신청은 최초 1회 신청했으면 ~5년이 그냥 갑니다. 중간에 회사를 안 다니고 있다고 해서 일시중단/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얘기하려고 길에 왔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그때 챙겨 받으시는 게 좋다는 얘기 이렇게 길게 하고 있네요
아 하지만!! (BUT!!)
아직 소득세 감면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으시다면 일단 스톱!! (STOP)
매달 받고 계시는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 중에 소득세(+지방소득세) 확인을 먼저 하시길 바래요
만일 본인의 소득세가 10만 원이라면 (90% 감면 시 --> 9만 원 )이라서 실 수령액이 높아지는데
본인의 소득세가 1만 원이라면 (90% 감면 시 ---> 9천 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은 만 34세까지만 신청하면 되니깐 조금 더 있다가 소득(연봉)이 높아지면 그때 신청하시면 더 혜택이 많겠죠? 이런 것도 회사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명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도 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아는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고 제일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랍니다.
청년(만 34세 이하)은 참 혜택이 많은 거 같아요.
잘 활용해서 많은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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