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꺼내 볼 수 있도록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 퇴직보험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회계처리 복습하기
* 본 포스팅은 경리 쪼랩이 회계, 세무 공부 중에 기록/복습용으로 정리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충당부채란 ?
충당부채는 지출해야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추청가능여부에 따라서 충단부채 / 우발부채로 구분이 된다
인식요건
1) 과거상의 거래 결과에 따라 현재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2) 당해 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그 의무이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금액)을 추청 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충당부채의 종류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설정할 때에 '비용으로 인식' 한다. (지급할 때 비용 X)
직원 퇴사 시 발행하는 퇴직금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 가는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설정하는 것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환입) 금액 = 퇴직급여 추계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전 장부금액
[회계처리] _ 예시
1) 퇴직급여 설정액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1,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2) 퇴직급여 환입액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1,000,000
3) 퇴직급여 지급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
퇴직금 500,000
대) 예수금(세금) 100,000
지급수단(현금, 보통예금 등) 900,000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외부운용기관(은행 등)을 통해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 확정기여형 (DC)와 확정급여형 (DB)가 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적립금 운용의 책임, 권한이 종업원에게 있는 (연봉제) 퇴직연금제도. 회사는 운용기관에 적립만 하고 실제(수익) 운용은 직원이 설정. 적립금은 당기 비용처리
/ 회계처리 /
*(적립 시)
차 ) 퇴직급여 1,000,000
대 ) 보통예금 1,000,000
*(결산 시)
차 ) 퇴직급여 1,000,000
대) 미지급비용 1,000,000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적립금 운용의 책임, 권한이 기업에 있는 (누적제)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적립 및 운용을 직접 설계해서 운영하다가 퇴직금 지급 (수익, 손실 O) 적립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고 운영수수료 등은 비용처리
/ 회계처리 /
* (적립 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
* (운용 중 손익발생)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50,000
* (지급 시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
퇴직급여 5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900,000
예수금(세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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