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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기초회계,세무지식

법인세실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자동차보험가입, 운행기록부작성, 감가상각계산, 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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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전에는 회사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특별한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었다. 

이후에는 무분별한 (업무무관사용)을 규제하고자 별도의 기준을 두어 업무무관용 (사적사용)에 대해서 비용처리로 인정하지 않고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법령이 신설되었다. (고 한다. )   

 

 

* 본 포스팅은 세무관련 공부 ㅠ 중에 모르겠는 부분을 기록하고자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회사업무(자동차관련) 기타 포스팅은 

https://i7i7.tistory.com/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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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란? 

 

업무용 승용차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원활할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승용차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

 

*영업용 차량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  운수(업)에 사용되는 차량  

 

*업무용 승용차

=  회사에서 외근/물품이동을 위해 왔다 갔다 할 때 사용하는 회사차량

    대표가 회사비용으로 렌트해서 타고 다니는 차량 (*업무무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용,  세금(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의 이자비용 등 

승용차 취득과 유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예외 :  운전기사 급여 x ) 

 

업무용 승용차 취득 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보통 가입하는데 

 

개인사업자는 2021년 1월 일정 대상자의 자동차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였는데 2024년부터는 기존 대상자 외 복식부기의 부자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에 업무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이어도 관련비용 증비이 되면 50%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2024년 1월부터는 전액 비용처리불가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종 종사자(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료, 약국 등)  

 

*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차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관련비용 모두 비용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 일부기간 or 중도가입 :  가입일수 비율에 계산해서 손금으로 인정   

 =  비용 * 업무사용 비율 * (해당연도 보험가입일수 / 보험전체가입일수)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하는 방법

 

1) 운행기록부 작성 O  

 :  손금인정금액 =   업무사용(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2) 운행기록부 작성 X 

: 손금인정금액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의 경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00 만원 / 업무사용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 

 

 

 

 

 

 

* 운행기록부작성 :  관련비용을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해두어야 하고 신고 시에 제출의 의무는 없지만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강제상각)   

한도 800만 원 

 

감가상각비(상당액수) *  업무사용(비율) 

 

 

1) 렌트 차량일 경우 :    렌트료의 70% 가 감가상각비 상당액 

2) 리스 차량일 경우 :    리스료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용)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수선유지비를 모를 경우,  리스료 -보험-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액  * 7 %   

 

 

소득처분 

 

구분 차량(자가, 금융리스) 차량(렌탈, 운용리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사적사용(업무무관)  손금불산입 (상여 ;  대표가 썼어요... 등) 
유형자산처분손실 초과금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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