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소득세 엑셀로 계산하기
일용직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할 일이 있어서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 본 포스팅은 업무 중 경험/기록/복습용으로 참고만 해주세요!! (틀려도 나는 몰라~ )
일용직 근로자 란?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일당으로 계산되는 식당의 보조원, 백화점에 단기간 고용된 판매사원도 있습니다.
임금 계산이 일일 단위로 계산된다고 해도 그 고용기간이 1개월이 넘어간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예전에 매장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했었는데요
시급으로 단기간 (매장 세일기간) 고용되다 보니 월급계산을 일일 스케줄표를 보고 계산을 해야 했어요
4대 보험가입을 다 해주려고 보니 월 보수총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시급 말고는 아는 정보가 없어서 대략적인 월급을 계산해서 입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일용직은 일정 요건이 되지 않으면 4대 보험(건강,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르바이트도 다 해줘야될것 같아서 전부 가입해 줬거든요.
일용직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도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고 하니깐 참고하세요..
일용직 고용보험/산재보험 계산하기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고용보험 0.9% 와 산재보험을 계산해 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조금씩 달라서 통신업(0.9%)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산재보험 계산식에는 기본+ 출퇴근재해+ 임금채권부담+석면피해구제부담금이 포함되어있는데 ..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 두 구분 중에 헷갈리는데 나중에 찾아봐야겠습니다.
검색으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많은데 계산식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고 까먹을 것 같아서 캡처도 해봤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하기
소득세는 하루 최대 15만원을 기준으로 15만 원 이상의 경우에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100만 원에서 15만 원(근로소득공제)을 뺀 근로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된다고 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 6% (소득세) =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산출세액*55%) =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득세 계산을 하려면
예) (100만원 - 15만 원) * 2.97% = 25,245원 (소득+지방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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