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업무 중 직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직원 중에 부양가족(부모님 등) 추가가 필요할 경우 직접 혹은 회사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 중 경험/복습/기록 등의 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직장에 다니시게 되면 4대 보험가입 중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본인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부모님 등)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요청하면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어떤경우에는 회사에서 바로 처리가 안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회사마다 세금 등 신고업무를 외주로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경우에는 '니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지들끼리도 이래요..
제가 회사에 들어가기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대표님이 경리업무도 직접 하고 계셨고 세금 관련 신고 등의 업무는 세무법인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서로 '이 일은 니일이다 ' 이러고 서로 시간 끌고 있더라고요. 쫌 어이없었음.
직원멘붕(그래서 됫다고 안됬다고?). 후임자멘붕(그래서 하라고 말라고?)
이번에 정리해봅시다!
* 직장가입자 (일용직, 단시간근로자제외)
*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 근로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포함)
- 근로자의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뭔지는 다 아실 테니 건너뛰고 방법만 나열해 봅니다.
사전에 등록이 필요한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의 사업등록증 보유여부와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합산소득 등등을 다 봅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자료에 따르면
23년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어서
이전) 연소득 3400만원 초과 >>> 개편) 연소득 2000만 원 초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고
이전) 재산과표 5.4억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 개편) 재산과표 3.6억 초과,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위에 표에 아직 5.4억이면 아직 다 개편된 건 아닌가 봅니다.
피부양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직접 & 회사에 요청해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회사)에서 직원 피부양자등록하기
직원에게서 등록이 필요한 피부양자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서
1. 온라인방법
: 4대보험연계센터 > 사업장 로그인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 > 피부양자 정보 입력 > 첨부서류 등록 > 제출
2. 오프라인방법 (Fax)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상담자 통화 후 서식작성 > 팩스로 접수
(서식 : 4대보험연계센터 > 서식자료> 다운로드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근로자가 직접 피부양자등록하기
근로자 본인이 직접 피부양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4대보험연계센터 > 비회원 로그인 >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 정보입력 > 서류첨부 > 제출
*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오프라인방법 (Fax) _ 위와 동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상담자 통화 후 서식작성 > 팩스로 접수
(서식 : 4대 보험연계센터 > 서식자료> 다운로드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참 쉽죠잉 ~
그냥 직접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다른 포스팅도 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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