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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회사직원퇴사 상실신고 하기 (직장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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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회사직원 퇴사 상실신고 하기(직장인가입자)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상실신고하는데요 

4대 보험연계센터에서 직접 상실신고를 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 중 경험/기록/복습의 목적으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신고기한 그리고 과태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 

 

이렇게 4가지 사회보험에 대해 상실처리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고용/산재는 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2주내에 상실신고를 한 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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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기간 안에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면?  

 

1)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 1차,2차,3차 위반 3만 원(인당)

 

2) 거짓신고 과태료 

 - 1차 위반 5만 원(인당)

 - 2차 위반 8만 원(인당)

 - 3차 위반 10만 원(인당)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 로그인 >  민원신고 > 가입자업무 > 자격상실 신고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 주의사항! 

 

4대 보험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자격상실일 :   즉 퇴사일인데요,  퇴사일은 직원의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입니다. 

                            1월 15일 마지막근무 ---> 퇴사일 1월 16일 

 

 1.  국민연금 

 - 상실사유 :  3번 / 사용관계종료 

 

 2. 건강보험 

 - 상실사유 : 01 / 퇴직 

 - 보수총액 :  근무기간 동안의 보수(임금) 총액  

     *  보수총액은 비과세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  

 - 근무개월 :  근무기간 

 

 3. 고용/산재보험 

 - 상실사유 : 11 /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구체적 사유 입력 필요) 

    *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상실코드번호를 꼭 확인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 있습니다. 

 

 - 해당연도보수총액 :  근무기간 동안의 보수총액 

     * 비과세 임금제외 

 

 

  신고서 제출 

 

양식에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 > 전송 (신고서제출) 하시면 되고 

결과는 민원처리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서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위 과정은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에 상실신고과정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퇴직사유가 다를 경우에는 상실코드를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하고 상실신고 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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