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24년 개정사항포함)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예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이 각 원천징수 한 소득을 정리한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시기와 24년 개정사항을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란 ?
지급명세서는 1년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내역을 정리, 집계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내역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소득과 징수한 세액의 합계(총계)만 확인되기 때문에 상세내역( 소득의 귀속자)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의 귀속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의 종류, 금액, 지급한 시기 등을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 간이지급명세서는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이라는 지원금이 생기면서 기존 1년 단위로 파악하던 근로자의 소득을 상반기/하반기 별로 확인해야하는 필요성이 생기면서 2019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단순히 개인별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할 목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매월 과세대상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구분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근로,사업,퇴직,종교인소득(기타),연금소득 |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3월 10일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미지급된 소득도 포함하여 다음해 3월 10일 (근로,퇴직,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
그 밖의 소득 |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 * (이자, 배당소득 등)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미지급된 소득 포함 다음해 2월 말일 |
휴업,폐업. 해산의 경우 | * 휴업,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 * 휴업, 폐업, 해산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미지급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말일 (1월 말) |
[간이지급명세서]
구분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근로소득 |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익월 말 (7월, 1월)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미지급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익월 말일 (1월말) |
연말정산 사업소득 |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미지급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 (1월말) |
그 외 사업소득 |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 |
인적용역 기타소득 |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 |
휴업,폐업. 해산의 경우 | *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제출의무x) |
※ 2024년도 개정사항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규칙 상의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이 소득세법과 달라 혼란이 생겨 기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작성방법을 소득세법와 같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3. [개정된]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원천세는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예) 2023년 12월 귀속 >> 2024년 1월 지급된 금액을 아래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구분 |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 24년 1월말까지 제출 (귀속기준) |
근로,퇴직,연말정산 사업소득 | 24년 3월 10일까지 제출 (귀속기준) |
일반 사업소득, 종료인, 봉사료소득 | 25년 3월 10일까지 제출 (지급기준) |
일반 이자소득 | 25년 2월말까지 제출(지급기준) |
배당소득 | 24년 2월말까지 제출(귀속기준) |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료,봉사료 제외) | 25년 2월말까지 제출 (지급기준) |
[간이지급명세서]
소득구분 | 제출기한 |
근로소득 | 6월~12월 지급분 + 12월 귀속 1월 지급 금액 포함 >> 1월 말까지 제출 (귀속기준) |
연말정산소득 | 12월 지급분 + 12월 귀속 1월 지급 금액 포함 >> 1월 말까지 제출 (귀속기준) |
그 외 사업소득 | 12월 귀속 1월 지급 금액 >> 2월 말까지 제출(지급기준) |
인적용역 기타소득 | 12월 지급분 + 12월 귀속 1월 지급금액 포함 >> 1월 말까지 제출 (귀속기준) |
4. 미지출, 불분명 지급액에 대한 가산세
1) 근로,퇴직,사업,연금,종교인소득 의 경우
: 미제출, 불분명 지급액의 1%
2) 이자, 배당, 기타소득 외 그 밖의 소득의 경우
: 미제출 , 불분명 지급액의 1%
3) 일용직 근로소득
: 미제출, 불분명 지급액의 0.25%
4) 간이지급명세서 (사업, 기타 소득의 경우)
: 미제출, 불분명 지급액의 0.25%
5)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미제출, 불분명 지급액의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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