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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유급휴일일까? 무급휴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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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유급휴일? 무급휴일? 

 

 

어느 날 검은 날이 빨간 날로 바뀌어서 

임시공휴일이 되었다면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쉬는 날인가 안 쉬는 날인가)

 

 

 

 

 

1. 임시공휴일 이란 ?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행사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가 쉬는날이라서 일반 회사는 출근을 했어요 (의무사항 아님)  

그러다가 2022년 1월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다 같이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 공휴일인데 그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다음날)에도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2.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날 '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이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_ 제 55조 (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_ 제30조(휴일) 
1)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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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임금계산 

구분 시급제  월급제 
근무 O 휴일근로수당 250%
(8시간 초과근무 300%)
휴일근로수당 150%
(8시간 초과근무 200%) 
근무 X  유급휴일분 100% 

(5인 미만 사업장 해당되지 않음) 

 

 

만약에 임시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휴일"로 당초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연차/월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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