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불이익 등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필수인 정보 중에 하나!
4대 사회보험이에요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매년 신고된 연간 보수총액(1년)을 기준으로 그다음 해의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적정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고 보수의 변동이 없더라도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진행해야 합니다.
1. 보수총액이란 ?
소득세법에서의 보수는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를 뺀 총급여입니다.
예) 월급 200만원 ( - 식대 비과세 20 등 ) * 근무기간 = 보수총액
소득세법에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금' 보다는 범위가 넓어 근로소득에는 고용관계 이외 유사한 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1) 근로의 제공의로 인해 (회사로부터)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총.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는 속하지 아니한 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1) 일직료, 숙직료, 여비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2)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 이내 금액
3)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월 20의 식대
4) 육아휴직수당
2. 보수총액 신고사항 등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신고사항 | 소득총액신고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보수총액 신고서 |
매년 5월 말 | 매년 3월 10일 | 매년 3월 15일 | |
신고대상 | 사업주, 과세자료착오 및 연말정산 미신고 근로자 | 작년 12월 말 기준 직장가입자 | 작년 근로자 기준 |
신고적용기간 | 올해 7월 ~ 내년 6월 | 올해 4월 ~ 내년 3월 | 올해 4월 ~ 내년 3월 |
3. 신고방법 및 미신고시 불이익
!) 국민연금
신고방법은 우편, 팩스, EDI, 인터넷 신고 중 하나로 선택해서 신고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보수총액 신고 생략가능
!!) 건강보험
* 온라인
사회보험 EDI > 수신함 > 소득총액 신고 수신 > 문서조회 > 개인별 소득총액 입력 > 문서저장 전송
* 오프라인 (서면신고)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작성 및 날인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 고용/산재보험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사업장 로그인 > 보수총액 신고 > 보수총액 신고 화면 (사업장관리번호 조회/선택) > 작성자 및 세부내용 입력 > 연간 보수총액 및 근로 유형별 보수총액 입력
* 오프라인 (서면신고)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작성 및 날인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 미신고시 불이익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회보험료 지원제외 (두루누리 등 ) 신고하면 신고한 날이 속한 월부터 지원
-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전년도 부과자료, 기준보수 등 보험료 공단이 직권부과 또는 부과 고지 사업장의 정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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