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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재발급 신청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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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재발급 신청해 봤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필수 서류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확인서'인데요. 작년에 발급받았던 중소기업확인서의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번 3월 법인세 신고/납부 후에 재신청했습니다.   신청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기업 정보 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업무 중 경험/복습/기록 등의 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3월 법인세 신고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법인세 신고/납부 후에 신청을 하라는 공지사항을 보고 기다렸어요 

포스팅도 기다렸구요 . 작년에 신청해서 다운로드할 때까지 30분쯤 걸렸던 기억이 있어서 '껌'이겠구나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헷갈려서 고생을 했네요 ㅎㅎ   역시 기록을 그때그때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나라에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바우처, 등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중에 하나인데요

'중. 소. 기업임' 을 확인받는 서류랄까요?    중소기업확인서와 함께 활용도가 높은 증명서는 '여성기업확인서'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 마무리 하단에 링크 걸어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23년도 4월 1일 ~ 23년도 3월 31일)으로  재신청의 경우 위에 언급했듯 법인세 신고/납부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절차 

 

중소기업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원칙입니다.  (오프라인 예외)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3개년 결산월 변경이나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제출필요 서류를  오프라인(우편 등) 으로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간이세액에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의 경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없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말이 계속 나올 텐데,  쉽게 없으면 없는 데로 신청하면 된다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는 

*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   

 

처음 신청해보는 기업의 경우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까지 잘 보고 진행하시면 되고 

2번째 신청하시는 기업의 경우는 자료제출만 잘 넘어가면 신청서는 별도 작성할게 없이 이전 및 최신 정보를 잘 끌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뭐 ,, 작성을 한 게 없어요.   

 

온라인자료제출 메뉴에 보시면  자료제출은  '자료제출사이트'를 통해서 국세청에 신고된 재무자료 및 원천세 등의 신고자료 등을  클릭 한번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프로그램이 실행이 잘 안돼서 서류제출이 안되면 수동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서 다시 진행을 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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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류제출 

 

홈페이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 > [제출자료조회]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서류제출이 잘 안돼서 2~3번 진행하고  위 메뉴에 들어가서 보니깐 3번 서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있는데 

 

1) 법인세 신고자료 --> 재무제표 (개인/법인) 

2) 법인세 신고자료 -->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법인) 

3)  원천세 신고자료 -->  원천징수 전자신고 (개인/법인)   

 

국세청에 잘 신고/납부되었으면 신경 쓸 것 없이 자동으로 제출이 되니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료제출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법인세, 원천세의 경우  수정, 기한이 지난 후 신고된 자료는 제출이 불가하다고 하고

PDF, 엑셀, JPG, ZIP 등의 파일로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자료를  다 제출하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실 때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자료조회 항목 [재무제표 개인/법인]  선택  >  검색 

 조회된  재무제표 자료내역이 최근 3년 (20.21.22 년) 확인  > 재무제표 버튼클릭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수치확인 

 

2) (법인)   자료조회 항목  [조정 후수입급액명세서] 선택 >  검색 

  조정후 수입명세서 내역 최근 3년 (20.21.22년 ) 확인 

  재무제표 등의 자료의 누락 및 온라인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업(본사)의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접수 필요합니다.  

 

3) 자료조회항목 [원천징수 전자신고  (개인/법인) 선택 > 검색 

 조회된 원천세 자료내역이 22. 01~ 12. 12 맞는지 확인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원천징수 전자신고 버튼 클릭하면 12개월 근로자인원 확인이 가능  

 

 

신청서 작성 

 

위에 온라인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처음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정보와  매출, 근로자 인원 등은 다 넣으셔야 하는데  재신청 기업의 경우에는 위 서류제출이 끝나면 정보가 알아서 기입이 됩니다. 

 

나머지는 양식에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나머지는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점이 있거나 외감기업이거나, 합병/분할 기업은 매뉴얼 상세를 꼭 추가로 확인해보셔야 하고 

* 본점사업자등록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일'  

* 최근사업기간말일 = 12월 결산기업은 (22-12-31)  

  :  최근 확정된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사업기간의 마지막날짜 

 

 

그 외 기타는 기업에 맞게 입력하시면 끝!! 

 

 

 

중소기업인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메뉴에서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아마도  이 글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의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일 테니  뭐.. 그냥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는 걸로 해요. 

말도 어렵고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대량 근로직원도 많고 평균매출도 일정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내용이에요.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1. 기업개요 

   : 기업명, 설립일자, 법인번호, 대표자명, 결산기준일자, 주 업종, 외감기업여부 

 

2. 업종별 평균매출액 충족여부

   :  상시근로자수,  평균매출액 입력 

  

3.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여부 

 

4.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등 소속기업 여부 

   :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닌 것.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의 총 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5. 지배. 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 방식 적용여부 

   관계기업이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산한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온라인에서 서류도 제출하고 신청서도 제출하시면  

진행상황을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  제출 완료 후에 확인 및 확인서 발급까지 1분도 안 걸립니다.

피씨 렉 안 걸리면 30초..  발급완료 확인되시면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나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등에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 미리 받아두면 활용도가 높은 확인서니  해당되시면 미리 받아서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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