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일 처리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정리 2
곧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지난주에 집으로 선거 관련 홍보물? 이 왔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세금이란걸 내고 있다 보니깐 자세히 보게 되는 건 기분 탓일까요??
이전 포스팅과 내용이 중복됩니다.
참고 해주세요 ~
* 선상투표 : 4/2 ~ 4/5
* 사전투표 : 4/5 ~ 4/6 (오전 6시 부터 ~ 오후 6시까지)
* 본 투표 : 4/10 (수요일)
1.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실시되는 선거로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에 따른 공휴일이고 근로기준법 제55조 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한다. (다른 특정일로 대체 가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
1) 법 제 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법 제 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제 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을 말한다.
* 소정근로일 :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계약된 일(요일)
2.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권 및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 하기 위해 근로시간 중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
이때 필요한 시간이란, 투표에 필요한 최소 시간 뿐만 아니라 그 부수적인 시간 (이동, 대기 등)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사업장(회사) 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투표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간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으로 변경해서 허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표일의 경우에는 휴무 또는 휴업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 중 투표참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6조]
> 공무원, 학생,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의 선거인 명부 열람이나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 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그 외 관공에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3/1절) , 광복절(8/15) , 개천절( 10/3 )및 한글날( 10/9 )
3) 1/1
4) 설날의 전날, 설날, 설날의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2 )
5) 부처님 오신날 (음력 4/8)
6) 어린이날 (5/5)
7) 현충일 (6/6)
8) 추석의 전날, 추석일, 추석의 다음날 (음력 8/14 ~16)
9) 크리스마스 (기독 탄신일 12/25)
10)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른 선거일
11) 기타 정부가 수시에 지정하는 날
다만, 제외 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이제 선거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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