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초보경리일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DB,DC,IRP 비교 등)

728x90
반응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퇴직연금제도(DB,DC, IRP 비교 등 )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DC를 운용 중입니다.  

그때는 은행에서 의무사항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일단 가입부터 했었는데 

아... 지금생각하면 조금 잘 알아보고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 하는 생각을 그때 했다고 해도  퇴직연금계좌는 사장님이 가입해 온 거라 저는... 내용무.. 

 

그때는 초기여서 퇴직연금제도를 안하고 있는 회사도 많았던 거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내 생각)  

 

 

하나은행 _ 퇴직연금제도 페이지 (출처)

 

 

 

1. 퇴직연금제도란 ?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형태.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2005년 12월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반응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 (퇴직금의 지급 등) 

1) 생략 

2)  제 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34조의 8에 따른 계정 (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 이라고한다)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근로자가 제 2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2. 퇴직연금제도 종류 

회사에서 준비하는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 (DB)와  확정기여형(DC)이 있습니다. 

그 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확정급여형(DB)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3.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 DB, 개인형 IRP 비교 

 

 

[ 확정기여형 DC ] 

 

기업부담금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운용결과에 따라서 퇴직급여 수령가능 

 ( 보통 기업부담금은 회사에서 근로자 연봉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서 적립 ) 

 

 운용의 주체는 근로자 

   DC는 퇴직급여가 근로자가 정한 수익률의 퇴직연금상품과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됨 

   가입 후 1년 되면  수익률을 고려한 상품으로 선택(디폴트옵션변경) 하라고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DC는  연봉제,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는, 직장의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의 기업에 적합합니다. 

 

 

728x90

 

 

[확정급여형 DB] 

 

 퇴직시 지급할 급여 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받음  

 운용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DC는 근로자가 선택한 퇴직연금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지만 DB는 운용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운용실적이 좋으면 그만큼 기업의 부담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DB는 도산의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고용등이 안정된 기업에 적합합니다. 

 

 

* 참고 포스팅 

https://i7i7.tistory.com/98

 

사전지정운용 퇴직연금(DB,DC)디폴트옵션 변경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진행했습니

회사에서 작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은행을 통해 운용 중입니다. 2023년 7월부터 퇴직연금상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선택하고 변경/신고해야 한다는 안내장이 회사로 와서 이게... 뭔

i7i7.tistory.com

 

 

[개인형 IRP] 

퇴직으로 수령한 일시금 및 소득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적립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 

1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특례제도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오라고 하는 그 계좌입니다.   

적립금에 대한 운용의 주체는 근로자에게 있고 기업의 부담이 없습니다.   (퇴직금---> 개인 IRP계좌로 지급)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서 퇴직연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소규모의 기업근로자, 퇴직금 일시 수령자 및 DB, DC가입 근로자 입니다.  

 

 

 

 

 

2022년 4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현재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이건 몰랐네;;    ▼ 이건 알고 있었는데 ;;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작을 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로 퇴직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DB의 사유를 다시 정리하면!   ( DC는 예외없이 IRP계좌로만 지급가능 ) 

 

1)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금 받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 (300만 원) 

3)  가입자(회사)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그런데 퇴직금은 바로 빼서 쓰는게 퇴직금의 매력이 아니던가 ;;; 

미래의 나와 나눠쓸만큼 주는 것도 아닌데 ㅠ 

 

 

 

 

 

추가 관련 포스팅 

 

https://i7i7.tistory.com/169

 

직원 퇴사 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회사 편)

직원 퇴사 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회사 편) 직원 퇴사 시 참고하면 좋을 체크리스트 (근로자 편)는 "퇴사하기 좋은날"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https://i7i7.tistory.com/108 퇴사하기 좋

i7i7.tistory.com

 

https://i7i7.tistory.com/91

 

[기록.복습]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보험(확정기여형DC,확정급여형DB) 회계처리하기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도록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 퇴직보험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회계처리 복습하기 * 본 포스팅은 경리 쪼랩이 회계, 세무 공부 중에 기록/복습용으로 정리해서 포스

i7i7.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