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회사 편)
직원 퇴사 시 참고하면 좋을 체크리스트 (근로자 편)는
"퇴사하기 좋은날"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얘기합니다.
'드릴 말씀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만날 때 쉽게 만났어도 헤어질 땐 쉽지 않습니다 ㅎ
쉽게 헤어지면 노동부가서 곧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헤어지든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확인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사직서 받기
퇴사를 통보한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 사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 없나? 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은데
회사입장에서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의 과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이메일, 카톡 방법에 대해 말이 많은데 그건 알아서 하시되 제일 좋은 건 '서면'입니다.
사직서 명시되어야 할 내용
근로자 이름(인적사항) / 입사, 퇴사일자 / 퇴사사유 등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있어야합니다.
추가로 인수인계 관련 확인이 필요한 추가 사항은 별도로 기재해서 근로자가 내용을 같이 확인 할수 있도록.
2. 인수인계 사항 확인하기
근로자의 공백으로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와 회사가 같이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준비한 인수인계서 가 있으면 꼭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자의 급여 외 수당 (연차, 퇴직금 등등) 그리고 14일 이내 금품청산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전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일자를 서로 확인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다면 퇴사전에 남은 연/월차는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외 추가로 수당이나 수당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미리 안내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
급여, 수당, 퇴직금 외 기타 등등 정산되어야 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 됩니다.
다만, 14일의 기간 동안 회사의 사유가 있고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된 날짜로 정산해도 됩니다.
14일 이내 청산되지 않으면 (합의된 날짜가 있다고 해도) 연 20%의 지급이자가 발생합니다
4. 4대보험 정산,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제출
[4대보험]
* 국민연금 : 별도의 정산이 없습니다.
* 건강보험 : 당해연도 근무월수 / 보수총액 =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 보험료와 당해 연도 퇴직 시점까지 납부해야 할 보험료 간 정산
* 고용보험 : 기 납부 보험료 (요율 및 일수 반영) 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차이를 공단을 통해서 정산 후 원천징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 퇴사일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 하면서 이직확인서 작성, 제출하고 (직원의 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 전달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고용보험) 경우 근로관계의 상실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유에 따라서 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불이행시 과태료 대상.
- 이직확인서 발급기한 미 준수 (과태료 30만 원)
- 이직확인서 사유 허위작성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이직확인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직확인서는 근로를 제공했던 회사에서 퇴직 후 이후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인정사항이나 퇴사사유, 근로기간 등을 확인해서 실업급여의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추후 퇴사자의 다음 직장에서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사유이더라도 직원의 요청이 있다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 발급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 발급 시 과태료(300만 원)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 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1) 실업을 신고하기 위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 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 75호 4 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자에게 체 줄 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 경우
자진퇴사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코드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할 서류
서류는 가급적 회사 이메일 >> 직원의 개인 이메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추후 확인/관리가 용이합니다.
!) 마지막달 급여명세서 (소득세 정산/환급 내역확인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필요)
!!!) (요청 시) 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 등
6. 퇴직서류 보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계약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외 사직과 관련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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