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s국민연금 신고사항, 보험료, 사회보험지원제도
회사로 올해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가 왔네요~
매년 오는 거고 매번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정리해 두면 필요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 참고만 해주세요.
국민연금 신고사항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18세~60세 미만의 사장 및 근로자 (외국인포함)로
18세 미만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되 본인의 요청이 있다면 제외가능합니다.
그리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됩니다.
but 예외가 있어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 + 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6년 1.1 부터는 복수 사업장의 근로자의 근로 합산 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면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자로 적용이 됩니다. (법개정사항)
근로자 자격취득, 상실, 변경
* 자격 취득일 : 근로자 입사일
* 자격 상실일 : 근로자 (퇴직, 국외이주, 국적상실, 60세 도달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회사 내용변경 사유 : 회사 대표 및 주소 변경(정정)이 있는 경우
* 근로자 내용변경 사유 :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정정)된 경우
*회사 탈퇴신고 : 회사(사업장)의 휴업, 폐업된 경우
> 신고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연금 보험료 계산
* 보험료 산정 : 기준소득월액의 9% (회사 4.5% , 근로자 4.5%)
* 납부기한 : 매월 10일까지 납부 _ (연체 : 보험료 최대 5%)
사회보험료 지원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사회보험료 기한 내 완납을 확인 후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
가입대상 확인 및 방법 문의는
1) 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문의하는 방법 ( 유료 1355)
2)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insurancesupport.or.kr)
회사로 정기결정 통지서가 왔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기한이 6월말까지인 통지서가 7월에 도착하면 어쩌란 건지 ;;
종이 아깝고로 .. 그리고 사이트 통해서 이미 아는 건데 ;;
2024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90,000원 , 상한액은 6,170,000원입니다.
[ 결정기준 ]
* 과세자료결정여부 Y
: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고 2023년 귀속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해서 결정함
* 공단직권결정여부 Y
: 소득총액 신고대상이나 사업장의 신고가 없어 종전 기준소득월액에 전년도 평균소득월액
변동률 (5.3%) 적용해서 결정함
* 성명 앞에 (*) 표시된 가입자 : 종전 기준소득월액 대비 50% 이상 상향, 20% 이상 하향 결정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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