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중 기초(쪼랩) 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급여항목 및 4대 보험 정리 편입니다.
*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 중 경험/기록/복습의 목적으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급여의 구성 (근로시간의 종류)
급여의 구성을 확인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상 몇가지 용어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1) 법정근로 (시간)
근로시간은 크게 정상근로시간 과 초과근로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내 회사마다의 취업규칙이나 협약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정상근로시간에는 주휴일과 회사에서 정한 휴일을 제외합니다.
초과근로시간은 정상근로시간 외 연장, 휴일 근로시간 등 정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 (시간)
연장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입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 1일 7시간 1주 40시간 초과)
3)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중에 제공해야합니다.
4) 야간근로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3교대의 야간근무 + 통상근로시간을 연장해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기본시급의 * 1.5배 가산
5) 휴일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주휴일,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와 관련된 임금은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이 있습니다.
- 주휴수당
일반직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 발생
단기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 발생
- 휴일근로수당 시급 * 2배가산
** 초과,연장, 휴일근무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국민,건강,고용,산재 등)
취업했다면 급여날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라.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나이 (시기)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
2) 건강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질병이나 부상 으로 인해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장보험.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외 장기요양보험도 있습니다.
- 관련 수당 : 상병수당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6개월)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수당 : 실업급여
4) 산재보험 (산업재해보험)
업무상 사유에 의해 질병.장애 또는 사망 시 각종 치료비와 보험금 등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보험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고 사업장에서만 가입/납부합니다. (전액 회사부담)
* 업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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