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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인사실무_급여항목 및 4대보험 요율 정리 (기초편) 알고 있으면 좋을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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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중 기초(쪼랩) 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급여항목 및 4대 보험 정리 편입니다. 

 

 

*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 중 경험/기록/복습의 목적으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급여의 구성 (근로시간의 종류) 

급여의 구성을 확인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상 몇가지 용어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1)  법정근로 (시간) 

근로시간은 크게 정상근로시간 과 초과근로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내  회사마다의 취업규칙이나 협약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정상근로시간에는 주휴일과 회사에서 정한 휴일을 제외합니다. 

 

초과근로시간은 정상근로시간 외 연장, 휴일 근로시간 등 정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 (시간)

연장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입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 1일 7시간 1주 40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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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중에 제공해야합니다. 

 

4) 야간근로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3교대의 야간근무 + 통상근로시간을 연장해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기본시급의 * 1.5배 가산 

 

5) 휴일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주휴일,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와 관련된 임금은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이 있습니다. 

 

- 주휴수당 

   일반직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 발생

   단기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 발생   

 

- 휴일근로수당  시급 * 2배가산 

 

 

** 초과,연장, 휴일근무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국민,건강,고용,산재 등)   

 

취업했다면 급여날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라.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나이 (시기)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 

 

2) 건강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질병이나 부상 으로 인해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장보험.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외 장기요양보험도 있습니다. 

 

- 관련 수당 :   상병수당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6개월)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수당 : 실업급여 

 

 

4) 산재보험 (산업재해보험) 

 업무상 사유에 의해 질병.장애 또는 사망 시 각종 치료비와 보험금 등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보험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고 사업장에서만 가입/납부합니다. (전액 회사부담) 

 

* 업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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