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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

육아직원제도 활용 사업장 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근로단축,대체인력지원금) 정리 (2025년 개정 일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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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직원제도 사업장 지원금 정리  

 

 

 

 

사업장에서 육아직원제도에 활용가능한 지원금 정리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임심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티브이를 보는데 뉴스에 

한 소규모 회사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다가 회사와 갈등을 빚게 된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 하기 전에  미리 지원금(사업)을 알아 두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2부터 정부에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장 에게 지원금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1년 내 지원가능하고 

근로지의 육아휴직(30일이상) 을 승인한  사업주에게  (*)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의 50%는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지속적 고용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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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육아휴직 기간  지원금 내용 
만 12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연속  첫 3개월 200만원 (특례) , 이후 30만원 
3개월 미만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우선지원 기업범위 

분류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업 제외)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동산 이외 임대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에 업종  100명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나 퇴사를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1년 내 지원가능하고 

근로지의 육아휴직(30일이상) 을 승인한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의 50%는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지속적 고용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근로자 1 (최초신청) 근로자 2 근로자 3 근로자4
기본 월 30만원 월 30만원 월 30만원 월 30만원
인센티브 
(최초허용사업장)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 입장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1) 업무공백입니다.  사내에서 업무정리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면 대체인력 지원금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로지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30일이상) 을 승인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의 50%는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지속적 고용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단,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 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종료일까지)  고용조정 등의 이유로  다른 근로자의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구분 지원금
사용 전 업무인수인계 기간  2개월  월 120만원 
대체인력 ~ 근무종료까지  월 80만원 
월 120만원 (2025년 개정)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활용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월 80만원 --> 월 120만원 

 

 

** 추가 신설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월 최대 20만원 

 

 

 

참고 포스팅

 

https://i7i7.tistory.com/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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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7i7.tistory.com/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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