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직원제도 사업장 지원금 정리
사업장에서 육아직원제도에 활용가능한 지원금 정리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임심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티브이를 보는데 뉴스에
한 소규모 회사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다가 회사와 갈등을 빚게 된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 하기 전에 미리 지원금(사업)을 알아 두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2부터 정부에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장 에게 지원금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1년 내 지원가능하고
근로지의 육아휴직(30일이상) 을 승인한 사업주에게 (*)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의 50%는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지속적 고용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 육아휴직 기간 | 지원금 내용 |
만 12개월 이내 | 3개월 이상 연속 | 첫 3개월 200만원 (특례) , 이후 30만원 |
3개월 미만 | 30만원 | |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
우선지원 기업범위
분류 | 상시 근로자 수 |
제조업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업 제외)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동산 이외 임대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에 업종 | 100명 이하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나 퇴사를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1년 내 지원가능하고
근로지의 육아휴직(30일이상) 을 승인한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의 50%는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지속적 고용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 근로자 1 (최초신청) | 근로자 2 | 근로자 3 | 근로자4 |
기본 | 월 30만원 | 월 30만원 | 월 30만원 | 월 30만원 |
인센티브 (최초허용사업장)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X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 입장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1) 업무공백입니다. 사내에서 업무정리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면 대체인력 지원금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로지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30일이상) 을 승인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의 50%는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지속적 고용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단,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 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종료일까지) 고용조정 등의 이유로 다른 근로자의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구분 | 지원금 |
사용 전 업무인수인계 기간 2개월 | 월 120만원 |
대체인력 ~ 근무종료까지 |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활용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월 80만원 --> 월 120만원
** 추가 신설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월 최대 20만원
참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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