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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각종 세금의 법정신고기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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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의 법정신고기간 정리 #1 

 

헷갈릴 수 있는 세금의 신고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법인회사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으로만 정리 했습니다. 

 

* 본 포스팅은  관련업무에 필요한 기록/복습/정리용 포스팅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국세  

 

1. 법인세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보통 12월) 때 부터  3월 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납무 마감일은 3월 31일) 

 

2. 소득세

매년 1월 ~ 12월까지  1년분의 소득액에 대해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원전징수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해서 다음달 10일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은 1월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통해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는 (1년/1회) ,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 1분기  (1기 예정신고)  :  1/1 ~ 3/31  (4/25까지 신고) 

    * 2분기  (1기 확정신고)  :  4/1 ~ 6/30  (7/25까지 신고) 

    * 3분기  (2기 예정신고)  :  7/1 ~ 9/30  (10/25까지 신고 ) 

    * 4분기  (2기 확정신고)  :  10/1 ~ 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 

 

 

지방세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품목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등기세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을 하기전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3.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 및 매매 등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  제 1기분 :  6.16 ~ 6.30 

              -  제  2기분 : 12.16 ~ 12 31 

 

  4. 주행세 

   비업무용승용차의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에 대한 교통세 납부의무가 있을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주행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5. 도시계획세 

   건축물은  6/16 ~ 6/30 까지 ,  토지는 10/16 ~ 10/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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