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의 법정신고기간 정리 #1
헷갈릴 수 있는 세금의 신고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법인회사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으로만 정리 했습니다.
* 본 포스팅은 관련업무에 필요한 기록/복습/정리용 포스팅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국세
1. 법인세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보통 12월) 때 부터 3월 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납무 마감일은 3월 31일)
2. 소득세
매년 1월 ~ 12월까지 1년분의 소득액에 대해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원전징수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해서 다음달 10일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은 1월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통해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는 (1년/1회) ,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 1분기 (1기 예정신고) : 1/1 ~ 3/31 (4/25까지 신고)
* 2분기 (1기 확정신고) : 4/1 ~ 6/30 (7/25까지 신고)
* 3분기 (2기 예정신고) : 7/1 ~ 9/30 (10/25까지 신고 )
* 4분기 (2기 확정신고) : 10/1 ~ 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
지방세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품목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등기세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을 하기전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3.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 및 매매 등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 제 1기분 : 6.16 ~ 6.30
- 제 2기분 : 12.16 ~ 12 31
4. 주행세
비업무용승용차의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에 대한 교통세 납부의무가 있을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주행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5. 도시계획세
건축물은 6/16 ~ 6/30 까지 , 토지는 10/16 ~ 10/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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