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준비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과정 3
22년과 23년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준비와 서류제출, 협약체결까지 진행했습니다.
이후 지원금 신청에 대한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본 포스팅은 초보경리업무 중 경험/복습/기록을 목적으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의 이전 이전 포스팅..
얼마전에 청년도약장려금 수행기관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곧 6개월이 되는 직원의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청년도약일자리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 (www.work.go.kr /youghjob) 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번 신청,협약체결까지만 해보고 지원금 신청단계까지는 처음 와 봤습니다. (감격~~ㅠ )
청년도약일자리지원금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참여 신청 > 지원금 관리 탭
해당 직원을 클릭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이미 제출한 계약서와 동일한거)
- 회사별 지급기간 급여대장 or 급여명세서 (날인필수)
- 기업 급여통장 사본
- 참여직원의 급여통장 사본
- 사업주확인서
- 조기지급신청확약서 (* 6개월 고용을 조건으로 3개월분을 선지급 신청 할 수 있음 )
* 기관에서 검토하는 내용
- 근로계약서의 정규직 여부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내용 확인
-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항목 및 금액 과 급여대장 (명세서)가 동일한지 확인
- 급여대장의 실지급액이 이체한 금액과 동일한지
- 급여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체납, 인위적 감원여부, 중도퇴사 여부 등
저희 회사에는 22년도 1명, 23년도 1명이 현재 직원명단에 올라가 있고 협약서까지 체결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인력이 입사했는데 아직 명단에 올리지는 않았어요.
22년 장려금 신청은 (각 채용일 부터 8개월, 10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로 신청
23년 장려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진행하되 각 채용일 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이 되어야합니다.
청년도약장려금은 최소 6개월 고용을 유지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지원금 대상인 직원의 이직이 발생한 경우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으로 구분되어 처리 됩니다.
* 6개월 미만 :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개월 이상 : 출근기간만큼 일할계산되어 지급처리 되는데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일할계산 --> 월할계산으로 변경된것 같았습니다. (1개월 미충족지 지급안함)
청년도약지원장려금은 제가 포스팅한 1편, 2편, 3편 정도의 내용이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포함한것 같고 또 다른이슈가 있으면 그때 다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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