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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국세환급 부가가치세 홈택스에서 세금 환급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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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 부가가치세 홈택스에서 세금 환급신청하기 

 

 

국세환급은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 중 과다납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회사로 작년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의 환급통지서가 와서 환급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우체국으로 가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서류준비가 번거로워서 신청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하고 우체국에서 방문 시 필요한 서류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슈슝~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 중 경험/복습/기록 등을 위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홈택스에 들어가 봅니다. 

* 홈택스 >  신청 / 제출 >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계좌신고 클릭 >  세목(부가가치세) >  은행 (회사은행) >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시면   완료 

 

 환급금 상세 조회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지급요구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의 환급금 관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입니다.  기관에서는 지급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환급처리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세무서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로 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환급금은 국로로 귀속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그전에 확인하시고 환급받으세요 !

 

 

우체국 방문시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분증 

[법인사업자]  국세환급금통지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입니다.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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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변경/등록) 후   3일 이내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홈택스에서 이런업무처리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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